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현대차와 기아가 발주한 차량 부품용 알루미늄합금 제품 구매 입찰에서 가격 등을 담합한 알테크노메탈, 세진메탈 등 8개사에 총 206억7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8개사는 2011년부터 올해까지 현대차, 기아, 현대트랜시스가 시행한 알루미늄합금 제품 구매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전체 발주 물량을 업체별로 나누고 물량에 맞춰 품목별 낙찰 예정 순위와 투찰 가격을 정했다. 그 결과 이들 업체는 한 곳도 낙오하지 않고 자신들이 합의한 가격으로 물량을 확보했다. 8개사가 담합하지 않은 입찰에서는 낙찰가격이 발주처 예정가보다 ㎏당 평균 200~300원가량 낮았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8개사는 2017년 2월 검찰이 입찰방해죄 수사에 들어가자 담합을 중지했다. 그러나 회사 수익이 줄자 2019년 9월 입찰부터 다시 담합에 나섰다.

현대차·기아는 공정위와 논의해 부품 납품가격에 포함돼 있던 운반비를 별도로 책정해 지급하고 최저 15%의 납품 물량을 보장하는 등 개선된 입찰제도를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지훈 기자 liz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