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 아파트 투자 분위기 냉각, 무리하지 말아야"
올해 투자자들이 몰렸던 공시가 1억원 미만 저가 아파트 시장이 차갑게 얼어붙었다. 정부가 저가 아파트 거래를 들여다보겠다고 예고한 이후 이 시장 큰손으로 꼽히던 법인 투자자들이 관망세로 돌아서면서다. 시장이 전반적으로 위축된 영향도 있다. 다만 일부 지역의 경우 투자자들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 계속 나오는 공시가 1억 미만 아파트들
9일 부동산 정보제공 앱(응용 프로그램) 아파트실거래가에 따르면 경기도 안성시에 있는 대표적인 저가 아파트 '주은청설'과 '주은풍림'은 지난 1개월 동안 각각 13건, 10건 거래됐다. 이 단지들은 올 들어 경기도에서 가장 많이 손바뀜했다. '주은청설'은 지난 1월부터 전날까지 544건, '주은풍림'은 같은 기간 522건 매매가 이뤄졌다.강원도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세경3차' 역시 11월 한 달간 19개의 매물이 새주인을 찾았고, '청솔5차'(7건), '단계주공'(7건), '원동주공'(7건) 등도 건수는 적지만 매매가 꾸준히 이뤄지고 있다. 충북 충주시 호암동에 있는 세경도 11월 한 달간 57건의 거래가 이뤄졌다.
경매시장에서도 공시가 1억원 미만 아파트를 낙찰 받는 사례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 법원경매 전문 지지옥션에 따르면 원주시 관설동에 있는 '청솔5차'는 지난달 22일 2건이 낙찰됐는데, 낙찰가율은 각각 124.10%, 101.80%로 감정가를 웃돌았다.
충남 천안시 동남구에 있는 '원앙마을부영' 역시 지난달 초 3건이 낙찰됐다. 낙찰가율은 101.00~103.00%로 감정가를 웃도는 수준이다. 특히 이 가운데 1건은 응찰자 수가 17명이나 몰렸다. 경기도 안성시 A 공인 중개 관계자는 "요즘에는 법인들보다 개인투자자들이 문의해온다. 전체적으로 문의가 줄긴 했지만 아예 끊긴 건 아니다"며 "여전히 단지 주변으로 임장도 오고 가격을 문의하는 투자자들이 있다"고 했다.
투자자들이 여전히 저가 아파트를 찾아 나서는 데는 규제를 앞두고 막차를 타기 위해서라는 게 현지 공인중개업소들의 설명이다. 안성시 B공인 중개 관계자는 "정부가 실태조사에 나선다고 했지만, 아직 명확하게 어떤 부분을 규제한다고 발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규제 전 수익을 내기 위해 투자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얼어붙은 시장 분위기
지방의 분위기도 비슷하다. 저가 아파트 시장 분위기는 전반적으로 급격하게 식고 있다. 다만 일부 지역을 빼고는 저가 아파트 시장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얼어붙었다는 것이 현지 공인 중개업소들의 중론이다.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C 공인 중개 관계자도 "올여름 하루에도 수십 통씩 전화가 오던 것과 비교하면 뜸해지긴 했다"면서도 "아무래도 정부에서 들여다보겠다고 하니 (투자자들이) 부담스러워진 것 아니겠느냐"고 귀띔했다.
올해 초부터 10월까지 총 383건 거래된 부산 사하구 다대동 '도시몰운대'는 11월 들어 8건밖에 거래되지 않았다. 그나마 이 거래들도 대부분 실수요자가 산 것이라고 설명한다. 부산 사하구 다대동에 있는 B 공인 중개 관계자도 "최근에 맺어진 거래는 대부분 실수요자가 산 것"이라며 "투자자들의 발길이 끊긴 지는 좀 됐다. 요즘은 조용하다"고 전했다. 시장 분위기가 꺾인 것은 정부가 저가 아파트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밝히면서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까지 전국을 대상으로 실거래를 들여다보고, 지난해 7월부터 올해 9월까지 저가 아파트를 사들인 법인과 외지인의 거래에 대해 자금 조달계획, 매도·매수인, 거래가격 등을 종합검토해 이상 거래를 선별할 예정이다. 거래 과정에서 업·다운계약, 편법증여, 명의신탁 등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면 경찰청·국세청·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현지 공인중개업소들은 "굳이 지금 무리해서 투자할 필요가 없다"고 입을 모은다. 정부가 조사에 착수했고, 조사를 바탕으로 규제가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강원도 원주시에 있는 한 공인 중개 관계자는 "투자자들이 대부분 시장을 지켜보는 분위기"라며 "수요와 공급이 맞아야 투자를 하는데 지금은 (저가 아파트에 대한) 투자를 할 시기는 아니다. 무리할 필요는 없다"고 했다.
세금 문제도 걸린다. 1억원 미만 저가 아파트는 취득할 때는 주택수 제외를 적용받아 취득세가 1.1%를 적용받지만,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저가 아파트도 주택 수에 포함된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종부세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