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 안 거치고 소송 갈 듯"…내일 회의는 대방건설 안건만 논의
'장릉 앞 아파트' 건설사 2곳, 문화재위 심의 요청 전격 철회
김포 장릉(章陵) 앞쪽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아파트를 짓고 있는 건설사 3곳 중 대광이엔씨(시공 대광건영)와 제이에스글로벌(시공 금성백조)이 문화재위원회 회의를 하루 앞두고 전격적으로 심의 요청을 철회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8일 연합뉴스와 한 통화에서 "대광이엔씨와 제이에스글로벌이 오늘 장릉 공동주택 단지 조성을 위한 행위 허가 신청을 철회하겠다는 의사를 전했다"고 말했다.

이어 "내일 회의는 예정대로 개최되며, 건설사 3곳 중 나머지 한 곳인 대방건설 안건만 다루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 건설사는 국가지정문화재 사적이자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김포 장릉 인근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에 아파트 44개 동 건설 공사를 추진해 왔다.

그중 장릉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포함된 건축물은 19개 동이다.

문화재청이 내린 공사 중지 명령에 대한 법원 판단에 따라 장릉과 가까운 대광이엔씨와 제이에스글로벌의 12개 동은 지난 9월 30일부터 공사가 중단된 상태이고, 장릉으로부터 상대적으로 먼 대방건설 아파트 7개 동은 공사를 진행 중이다.

대광이엔씨와 제이에스글로벌은 공사 중단 기간이 길어지고, 문화재위원회가 건축물 높이를 낮추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커지자 문화재위원회 심의 절차를 통해 실익을 거두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명령을 내릴 수밖에 없고, 건설사는 이에 불복해 장기 소송전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내일 문화재위원회가 대방건설 아파트에 대해서도 어떤 결론을 내릴지는 알 수 없다"며 "이전 두 차례 회의에서처럼 외벽 색상이나 디자인 교체만으로는 가결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조선왕릉 중 하나인 김포 장릉은 인조 아버지인 추존왕 원종과 부인 인헌왕후가 묻힌 무덤이다.

능침에서 앞을 바라봤을 때 풍수지리상 중요한 계양산을 가리는 아파트 공사가 문화재 당국 허가 없이 이뤄져 법적 다툼이 진행 중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