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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석희, 올림픽 출전은 여전히 불투명…이달 중 공정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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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료·코치 욕설 및 비하 행위는 사실 확인…자격정지 2개월 이상이면 베이징 무산
    '국가대표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 조항'이 징계 사유 될 듯
    심석희, 올림픽 출전은 여전히 불투명…이달 중 공정위원회 개최
    쇼트트랙 여자 대표팀 심석희(24·서울시청)의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출전 여부엔 여전히 먹구름이 끼어있다.

    심석희는 8일 대한빙상경기연맹 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 발표에 따라 2018 평창동계올림픽 고의충돌 의혹 등 총 3가지 의혹을 벗었다.

    그러나 국가대표 선수 및 코치 욕설 및 비하 행위가 사실로 드러나면서 징계를 피하긴 어려워졌다.

    조사위원회는 이날 고의충돌 의혹에 관해 "심석희가 평창올림픽 당시 고의로 최민정을 밀어 넘어뜨렸다고 판단하지만, 이 행위가 자기 보호 차원에서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다"며 징계 사유에서 제외했다.

    아울러 평창올림픽 선수 라커룸 불법 도청과 2016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월드컵 및 2017 삿포로 동계아시안게임 승부조작 의혹에 관해서도 명백한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고 발표했다.

    다만 코치 욕설 및 비하 행위에 관해선 "사실로 확인했다"며 "이는 심석희도 인정한 내용"이라고 전했다.

    조사위원회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보고서를 만들어 대한빙상경기연맹에 제출할 예정이다.

    연맹은 이 보고서를 토대로 스포츠공정위원회(상벌위원회)를 열어 심석희에 관한 징계 수준을 결정하게 된다.

    연맹은 이달 중으로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심석희는 '국가대표는 국가를 대표하는 신분으로서 스스로 품위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삼가며, 사회적 책임감과 도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는 국가대표의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 조항에 따라 징계 수준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국가대표 자격 정지 2개월 이상의 징계를 받으면 내년 2월 4일 개막하는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출전할 수 없다.

    심석희는 징계 수준에 따라 상위기관인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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