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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앤투스성진, 무상증자 권리락에 '상한가' 직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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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가 보통주 1주당 9930원
    씨앤투스성진, 무상증자 권리락에 '상한가' 직행
    첨단소재 필터 전문업체 씨앤투스성진이 무상증자 권리락이 발생한 9일 상한가로 치솟았다.

    9일 오전 9시38분 현재 유가증권시장에서 씨앤투스성진은 전날보다 2970원(29.91%) 오른 1만29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씨앤투스성진은 9일 무상증자로 인한 권리락이 발생한다고 전날 공시했다. 기준가는 보통주 1주당 9930원이다. 권리락이란 신주에 대한 권리가 없어지는 것으로, 권리락 이후 첫 거래일 시초가는 인위적으로 조정한다.

    한편 권리락이 발생하면 상대적으로 주가가 저렴해보이는 효과로 유동성이 몰려드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다만 기업가치 상승 여부와는 무관하다.

    류은혁 한경닷컴 기자 ehry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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