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승인 취소'에 반발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 교육부에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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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사립학교법 등에 근거한 교육부 처분에 문제없다"
'학교법인 이사회 임원 자격을 인정할 수 없다'는 교육부에 반발해온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이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대전지법 행정2부(오영표 부장판사)는 9일 최 전 총장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임원취임 승인 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사립학교법상 임원 취임 승인이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임원 결격 사유가 있다"며 "이사 승인 취소 전 이사직에서 사임했더라도 규정상 임원 취소 여부를 결정할 사유는 존재하기 때문에 교육부 판단 대상이 된다"고 판시했다.
앞서 교육부는 2010년 최 전 총장을 학교법인 이사로 선임하는 과정에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보고, 지난해 동양대 법인 측에 최 전 총장의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할 것을 요청했다.
최 전 총장의 이사 선임 당시 이사장은 최 전 총장 부친이었는데, 이사장과 이사가 직계가족 등 특수 관계일 경우 밟아야 할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 교육부 판단이다.
사립학교법 54조 3항은 학교법인 이사장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등은 이사 정수 3분의 2 이상 찬성과 교육부 승인이 없으면 총장으로 임명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임원취임 승인이 취소되면 그로부터 5년간 학교법인 임원이 될 수 없다.
최 전 총장은 이에 대해 "2019년 현암학원 이사직과 2020년 동양대 총장직을 사임했기 때문에 취소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최 전 총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 부부의 딸이 받은 동양대 표창장에 대해 "발급한 적 없다"고 진술하며 이른바 '조국 정국' 논란의 핵심 인물로 거론됐다.
/연합뉴스
대전지법 행정2부(오영표 부장판사)는 9일 최 전 총장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임원취임 승인 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사립학교법상 임원 취임 승인이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임원 결격 사유가 있다"며 "이사 승인 취소 전 이사직에서 사임했더라도 규정상 임원 취소 여부를 결정할 사유는 존재하기 때문에 교육부 판단 대상이 된다"고 판시했다.
앞서 교육부는 2010년 최 전 총장을 학교법인 이사로 선임하는 과정에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보고, 지난해 동양대 법인 측에 최 전 총장의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할 것을 요청했다.
최 전 총장의 이사 선임 당시 이사장은 최 전 총장 부친이었는데, 이사장과 이사가 직계가족 등 특수 관계일 경우 밟아야 할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 교육부 판단이다.
사립학교법 54조 3항은 학교법인 이사장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등은 이사 정수 3분의 2 이상 찬성과 교육부 승인이 없으면 총장으로 임명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임원취임 승인이 취소되면 그로부터 5년간 학교법인 임원이 될 수 없다.
최 전 총장은 이에 대해 "2019년 현암학원 이사직과 2020년 동양대 총장직을 사임했기 때문에 취소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최 전 총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 부부의 딸이 받은 동양대 표창장에 대해 "발급한 적 없다"고 진술하며 이른바 '조국 정국' 논란의 핵심 인물로 거론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