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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장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법 대선 전 국회 통과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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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장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법 대선 전 국회 통과 기대"
    이춘희 세종시장은 9일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이 지난 7일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를 위한 행정도시건설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과 관련해 "내년 3월 대통령 선거 전에 처리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관련 법안 처리는 여야 유력 대선 후보 사이에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장소에 대해 "세종시를 처음 계획할 때는 원수산과 전월산 사이였지만, 현재 계획에는 그 내용이 없다"며 "원수산, 전월산 밑에 200만㎡ 규모의 땅이 있는데, 국회 세종의사당 터 62만㎡를 제외한 나머지 적절한 곳을 찾아 도시계획에 반영하면 설치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시를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만들기 위해 어떤 방법이 바람직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헌법을 개정하는 게 가장 좋다고 보지만 관련 법이 2004년 위헌 판결을 받은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번에 정진석 의원이 발의한 것과 같은 특별법 제정도 이의 대안으로 환영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이번에 정진석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대통령 세종집무실이 설치되면 국회 세종의사당과 함께 세종시가 확실하게 행정수도로 발돋움하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며 "시도 관련 법안이 이른 시일 안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쏟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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