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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코로나 손실보상에 인원제한도 포함' 추진…개정안 발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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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염병 위기 대응 기금 설치 법안도 추진
    민주, '코로나 손실보상에 인원제한도 포함' 추진…개정안 발의(종합)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 방역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 보상 대상에 영업 시간제한뿐 아니라 인원 제한도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인 김성환 의원은 9일 국회 기자회견을 하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민주당 의원 22명과 함께 발의한 이 법안은 현재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방역조치를 규정한 감염병관리법 적용 조항을 확대하고 방역조치 중 인원제한 조치를 명확히 하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인원제한 조치로 인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의 손실은 현재의 손실보상제도로는 보상할 수 없다"면서 "정부의 방역 조치를 똑같이 이행했지만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했다는 이유로 손실보상의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법 시행에 있어 심각한 불형평성"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후보도 며칠 전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피해를 더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 만큼 당과 상의해 조속히 개정안을 통과시키도록 하겠다"며 이번 임시국회 내 처리 계획을 밝혔다.

    그는 또 "현재 시행되고 있는 손실보상 제도의 보완도 즉시 추진하겠다"며 "현재 손실보상금 산정에 제외된 항목인 관리비와 아르바이트 등의 반영을 포함해 손실보상금의 현실화를 당정 협의 등을 통해 즉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손실보상법이 매우 폭 좁게 보상대상을 정하고 있어서 많은 어려움 당하고 계신 소상공인들이 피해 지원을 못 받고 있다"며 "대상을 대폭 넓히는 법 개정에도 즉각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감염병으로 희생하고 있는 의료인·의료기관에 대한 대응·대처를 하기 위해 감염병 위기 대응 기금을 설치하기 위한 법안 논의를 당내에서부터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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