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오류 논란이 불거진 수능 생명과학Ⅱ 문항을 둘러싼 첫 법정공방이 열린 8일 오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집행정지를 신청한 수험생들이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심문이 끝난 뒤 법정에서 나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출제오류 논란이 불거진 수능 생명과학Ⅱ 문항을 둘러싼 첫 법정공방이 열린 8일 오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집행정지를 신청한 수험생들이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심문이 끝난 뒤 법정에서 나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출제오류 논란에 휩싸인 2022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과학탐구영역 생명과학Ⅱ 문항의 정답 결정을 유예하라고 결정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수능 생명과학Ⅱ 응시자 92명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이날 받아들였다.

앞서 수험생들은 20번 문제에 오류가 있다며 지난 2일 교육과정평가원의 정답 결정을 취소하라는 본안 소송을 제기하는 동시에, 정답 결정의 효력을 임시로 멈춰달라는 취지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