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일대 전경. /사진=한경DB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일대 전경. /사진=한경DB
국회의원 보좌진도 직권면직 등 해고를 당할 경우 30일 전에 예고를 받거나 해고 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국회의원 보좌진 중 6급 상당 이하 직원인 '비서'의 명칭이 '비서관'으로 바뀐다.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보좌직원 면직 예고제가 신설된다. 국회의원이 보좌진의 의사에 반해 면직을 요청하는 경우, '직권면직요청서'를 면직일 30일 전까지 국회사무총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사무총장은 이 직권면직요청서를 받는 즉시 직원에게 면직을 예고하게 된다.

만약 국회의원이 직권면직 요청서를 면직일 30일 전까지 국회사무총장에게 제출하지 않을 경우, 면직 보좌관에게 30일분의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

이는 현행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 규정과 거의 동일한 내용이다.

그간 국회의원 보좌진의 경우 해고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 규정이 없어서, 의원의 변심이나 부당해고로부터 취약하고 고용안정성 보장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5급 비서관과 6~9급 비서 직책 명칭도 변경된다. 기존 5급 상당 '비서관' 보좌직원의 명칭을 '선임비서관'으로 바꾸고, '비서'로 불리던 6급 이하 보좌직원의 명칭을 '비서관'으로 개정하는 내용이다.

국민의힘 보좌진협의회는 "보좌진 처우 개선을 위한 숙원 사업이 해결됐다"며 환영의 뜻을 표시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