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9일 이런 내용의 수의사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국내 반려동물 가구 수는 지난해 기준 638만호에 달한다. 동물병원 진료서비스 수요도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동물병원마다 진료비용이 다르고 진료비용을 미리 알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 수술 등 중대진료 시 필요성, 부작용, 예상 진료비용 등을 사전에 설명받는 제도적 장치도 미흡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수의사가 수술 등 중대 진료를 하는 경우 사전에 동물 소유자 등에게 진단명, 진료의 필요성, 후유증, 동물소유자 등의 준수사항을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 동물병원 개설자가 수술 등 중대 진료 전, 예상 진료비용을 동물 소유자등에게 고지하되 중대 진료 과정에서 진료비용이 추가되는 경우 중대 진료 이후 변경 사실을 알려야 한다.
진찰, 입원, 예방접종, 검사 등 동물진료업의 행위에 대한 진료 비용도 사전에 게시하고, 게시한 금액을 초과해 진료비용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이후 시행된다. 진료 비용 사전 고지를 명시한 조항은 공포 후 1년 후 시행 시기가 결정되면서 이르면 내년 12월 중순께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