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위 "피의자 인권침해보다 알권리 등 공공 이익 더 커"
'중년여성·공범' 살인범 얼굴 사진 공개…52세 권재찬
평소 알고 지낸 중년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유기를 도운 공범마저 살해한 50대 남성의 신상정보가 9일 공개됐다.

인천경찰청은 이날 오후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최근 강도살인과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한 권재찬(52)씨의 이름·나이·얼굴 사진을 공개했다.

경찰관인 내부 위원 3명과 법조인 등 외부 전문가 5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비공개회의를 열고 이번 사건이 법에 규정된 신상 공개 요건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범행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데다 충분한 증거가 확보됐다"며 "공공의 이익 등 요건에 충족한다고 판단돼 만장일치로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에 한해 충분한 증거가 있으면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이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피의자의 재범 방지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만 가능하며 피의자가 청소년이면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

경찰은 최근 개정된 '피의자 얼굴 등 신상 공개 지침안'에 따라 전날 권씨에게 심의위 개최 사실을 구두로 통보했으며 권씨는 "얼굴과 이름 공개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경찰에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신상 공개로 인한 피의자 가족의 피해를 막기 위해 미추홀경찰서 형사과장을 팀장으로 하는 '피의자 가족 보호팀'을 운영할 예정"이라며 "피의자 가족 등의 신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공개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권씨는 지난 4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한 건물에서 평소 알고 지낸 50대 여성 A씨를 목 졸라 살해한 뒤 그의 신용카드를 이용해 현금 수백만원을 인출하고, 시신을 승용차 트렁크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다음날 오후 인천시 중구 을왕리 인근 야산에서 공범인 40대 남성 B씨를 미리 준비한 둔기로 때려 살해하고서 인근에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도 받는다.

B씨는 직접 A씨를 살해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시신을 유기할 때 권씨를 도왔다.

권씨는 경찰 조사에서 말다툼을 하다가 우발적으로 피해자들을 살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권씨가 A씨를 살해하기 전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미리 알아낸 사실 등을 토대로 금품을 노린 '계획 범행'으로 보고 있다.

권씨는 18년 전인 2003년에도 인천에서 전당포 업주(사망 당시 69세)를 때려 살해한 뒤 수표와 현금 32만원을 훔쳐 일본으로 밀항했다가 뒤늦게 붙잡혔다.

당시 강도살인과 밀항단속법 위반 등 모두 5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감형됐고, 징역 15년을 복역한 뒤 2018년 출소했다.

권씨는 앞서 1992년에도 강도상해죄로 징역 6년을, 1998년에는 특수강도 강간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