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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 청년의무고용제 2023년까지 연장…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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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고용법 '영구법'으로 전환…지자체도 청년고용 촉진 주체
    중증장애인 출퇴근·보조기기 비용 지원 근거 마련
    공공기관 청년의무고용제 2023년까지 연장…국회 통과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청년을 일정 수 고용하도록 의무화한 '청년고용의무제'가 2023년까지 연장 운영된다.

    청년고용의무제가 규정된 '청년고용촉진특별법'(청년고용법)은 한시법에서 영구법으로 바뀌었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청년고용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일정 규모 이상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은 만 15~34세 미취업 청년을 매년 정원의 3% 이상 고용하도록 한 청년고용의무제는 원래 유효기간이 올해 말일이었다.

    이번에 법이 개정되면서 유효기간이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됐다.

    청년고용법 자체도 2023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이 있는 한시법이었는데 이번에 유효기간이 사라져 영구법이 됐다.

    청년고용을 촉진해야 하는 주체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지자체를 추가하는 내용도 개정된 법에 담겼다.

    중증장애인에게 출퇴근 교통비나 보조공학기기·장비 구입·대여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도 10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으면 지원액의 5배 이하 금액을 추가로 징수하도록 하는 부정수급 방지책도 개정된 법에 포함됐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직업훈련기관이 공무원의 현장지도·감독을 거부·방해·기피한 경우 행정제재를 강화하고 고의 또는 중과실로 훈련에 중대한 지장을 준 교·강사는 최대 3년간 강의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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