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해 유 전 본부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유 전 본부장은 2014년 8월 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57·구속기소)씨 등으로부터 한강유역환경청에 대한 로비 명목으로 2억원의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한강유역환경청은 대장동 사업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면서 일부 지역을 보전 가치가 높은 1등급 권역으로 지정했다가 이후 해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유 전 본부장은 “김만배씨와는 일면식도 없고 연락처도 모르는 사이”라며 의혹을 부인하는 입장이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도 공방이 예상된다.
유 전 본부장의 구속 여부는 다음 주 초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될 전망이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