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40대 목사 A씨의 아내 B씨를 미추홀경찰서에 고발했다. 사진은 오미크론 변이 확산 우려가 일고 있는 인천 모 교회 출입문이 굳게 닫혀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인천 미추홀구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40대 목사 A씨의 아내 B씨를 미추홀경찰서에 고발했다. 사진은 오미크론 변이 확산 우려가 일고 있는 인천 모 교회 출입문이 굳게 닫혀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인천 미추홀구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40대 목사 A씨의 아내 B씨를 미추홀경찰서에 고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 부부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새로운 변이인 오미크론 확진 판정을 받았고, 병원 치료를 마친 뒤 지난 6일 퇴원했다.

미추홀구가 부부를 모두 고발하지 않고 B씨만을 고발한 이유는 한국말이 서툰 남편 대신 B씨를 통해 역학조사를 실시했기 때문이다.

A씨 부부는 지난달 24일 나이지리아에서 귀국했고, 다음 날인 25일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어 지난 1일에는 국내 최초로 오미크론 변이 감염이 확인됐다.

B씨는 방역당국의 역학조사 과정에서 "공항에서 방역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갔다"고 거짓 진술했다.

때문에 실제로 A씨 부부를 공항에서 집까지 태워다준 지인 C씨가 밀접 접촉자에서 제외됐고, C씨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기 전까지 수일간 지역사회를 돌아다녀 오미크론 변이 확산을 불러왔다.

A씨 부부가 다니는 미추홀구 교회관련 인천 지역의 코로나19 확진자는 이날 0시 기준 48명이고, 이중 40명은 오미크론 변이에 감연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전체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 60명 가운데 66.7%에 이른다.

미추홀구 관계자는 "B씨가 역학조사 과정에서 거짓말을 해 밀접 접촉자의 역학조사와 격리조치를 못 하게 해 코로나19가 확산됐다"면서 "한국말이 서툴러 진술을 하지 않은 A씨는 고발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역학조사에서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