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전남지사, 명절 농·축·수산물 선물 20만원 상향 환영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9일 국회에서 명절에 선물할 수 있는 농·축·수산물 가액을 20만원(기존 1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개정안이 의결된 것에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성명을 내고 여야, 전국 자치단체장, 농·축·수산인, 국민권익위원회 등의 노력에 감사를 표하고 "코로나 팬데믹과 빈번한 자연재해로 힘든 전국 300만 농어업인과 200만 농수산 유통업자에게 단비와 같은 큰 선물"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명절마다 우리 농수축산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며 "비대면 중심의 트랜드에 맞춰 온라인 남도장터 활성화, 아마존 전남브랜드관 확대 등을 통해 농업인을 더욱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