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교육부 "성적표 예정대로 배부…생명과학Ⅱ 공란처리" 재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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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성적을 예정대로 오는 10일 통지하고, 과학탐구영역 생명과학Ⅱ를 선택한 수험생 6515명에게는 이 과목 성적을 추후 제공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오류 논란에 휩싸인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의 정답 결정을 유예하라는 법원 결정이 나온 뒤 교육부와 평가원이 이날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이 같이 결정했다.
교육부와 평가원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및 대학들과 신속히 협의해 빠른 시간 내에 향후 대입일정 등 필요한 사항을 안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회의에 앞서 평가원은 "법원 결정에 따라 내일로 예정됐던 성적 통지 중 생명과학 응시생들에 대한 성적 통지는 보류하기로 했다"며 "수험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응시생들의 성적표에 생명과학Ⅱ만 공란으로 두고 나머지 성적을 통지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한지는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달 18일 치러진 2022학년도 수능에서 생명과학Ⅱ에 응시한 92명은 해당 문항에 오류가 있다면서 평가원을 상대로 정답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이를 받아들여 본안 소송 선고까지 정답의 효력을 정지하기로 이날 결정했다.
본안소송은 다음날 첫 변론기일이 진행된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오류 논란에 휩싸인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의 정답 결정을 유예하라는 법원 결정이 나온 뒤 교육부와 평가원이 이날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이 같이 결정했다.
교육부와 평가원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및 대학들과 신속히 협의해 빠른 시간 내에 향후 대입일정 등 필요한 사항을 안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회의에 앞서 평가원은 "법원 결정에 따라 내일로 예정됐던 성적 통지 중 생명과학 응시생들에 대한 성적 통지는 보류하기로 했다"며 "수험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응시생들의 성적표에 생명과학Ⅱ만 공란으로 두고 나머지 성적을 통지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한지는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달 18일 치러진 2022학년도 수능에서 생명과학Ⅱ에 응시한 92명은 해당 문항에 오류가 있다면서 평가원을 상대로 정답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이를 받아들여 본안 소송 선고까지 정답의 효력을 정지하기로 이날 결정했다.
본안소송은 다음날 첫 변론기일이 진행된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