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현대차 시설관리에 협력업체 사용, 불법 파견 아냐"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자동차 생산 업체가 생산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시설관리 업무 등에 협력업체를 사용한 것은 불법파견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제1부(재판장 전지원)는 지난 8일 현대차 남양연구소에서 시설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13명이 현대차를 상대로 청구한 근로자지위확인 청구 소송 등에서 원고 근로자 측의 청구를 기각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현대차 측의 손을 들어줬다.
원고 근로자들은 2014년부터 협력업체에서 근무하면서 위탁 업무를 수행해왔다. 이들은 자신들이 현대차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아 직접 근로를 제공했으므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파견 관계가 성립했다고 주장했다.
이를 근거로 자신들이 현대차의 직원임을 확인하고 현대차 직원이었다면 받았어야 할 임금과 실제로 협력업체에서 받은 임금의 차액을 청구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현대차 남양연구소는 자동차 연구개발시설이므로, 원래 사업 목적과 연관이 없는 일반적인 시설관리 업무는 전문업체에 도급을 맡길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근로자들은 위탁계약에서 월간 작업일정을 자세히 정한 점이나 업무 수행 후에 NEMS시스템에 업무일지나 작업일보 등을 등록한 사실을 근로자 자신들의 현대차로부터 직접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법원은 "작업일정은 업무수행과정에서 다툼의 여지를 줄이기 위해 필요한 내용"이라며 "NEMS시스템도 기본적으로 남양연구소 내 장비 점검 이력을 확인하기 위한 사내시스템에 불과하며, 여기 등록된 업무일지도 주로 협력업체 것이었으며 결재도 협력업체 직원이 했다"고 반박했다.
시설관리 업무를 하는 협력업체 직원들이 현대차 근로자들과 공동작업을 하는 등 혼재 작업이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고도 판단했다.
재판부는 "협력업체 직원들이 수행한 위탁업무 내용은 설비 점검업무인데, 현대차 소속 근로자들은 이런 업무를 하는 사람이 없다"며 "현대차 직원과 원고 근로자들이 업무를 대체해서 수행한 사실도 없는만큼, 원고 직원들이 현대차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됐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서울고등법원 제1부(재판장 전지원)는 지난 8일 현대차 남양연구소에서 시설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13명이 현대차를 상대로 청구한 근로자지위확인 청구 소송 등에서 원고 근로자 측의 청구를 기각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현대차 측의 손을 들어줬다.
원고 근로자들은 2014년부터 협력업체에서 근무하면서 위탁 업무를 수행해왔다. 이들은 자신들이 현대차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아 직접 근로를 제공했으므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파견 관계가 성립했다고 주장했다.
이를 근거로 자신들이 현대차의 직원임을 확인하고 현대차 직원이었다면 받았어야 할 임금과 실제로 협력업체에서 받은 임금의 차액을 청구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현대차 남양연구소는 자동차 연구개발시설이므로, 원래 사업 목적과 연관이 없는 일반적인 시설관리 업무는 전문업체에 도급을 맡길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근로자들은 위탁계약에서 월간 작업일정을 자세히 정한 점이나 업무 수행 후에 NEMS시스템에 업무일지나 작업일보 등을 등록한 사실을 근로자 자신들의 현대차로부터 직접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법원은 "작업일정은 업무수행과정에서 다툼의 여지를 줄이기 위해 필요한 내용"이라며 "NEMS시스템도 기본적으로 남양연구소 내 장비 점검 이력을 확인하기 위한 사내시스템에 불과하며, 여기 등록된 업무일지도 주로 협력업체 것이었으며 결재도 협력업체 직원이 했다"고 반박했다.
시설관리 업무를 하는 협력업체 직원들이 현대차 근로자들과 공동작업을 하는 등 혼재 작업이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고도 판단했다.
재판부는 "협력업체 직원들이 수행한 위탁업무 내용은 설비 점검업무인데, 현대차 소속 근로자들은 이런 업무를 하는 사람이 없다"며 "현대차 직원과 원고 근로자들이 업무를 대체해서 수행한 사실도 없는만큼, 원고 직원들이 현대차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됐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