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혁신 촉진을 위한 법적 근거가 되는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10일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메인비즈협회)에 따르면 이번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벤처부 장관은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의 발굴·육성사업 △경영혁신 관련 금융지원 △중소기업 경영혁신 관련 홍보 △통계조사 실시 등을 지원할 수 있게 규정했다. 혁신형 중소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분석이다.

석용찬 메인비즈협회 회장은 “이번 법 개정에 힘입어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경제 시대에 경영혁신을 통한 새로운 가치 창출이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스케일업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협회는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탄소중립, 디지털 전환을 위한 경영혁신 플랫폼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육성 등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한 반면, 경영혁신은 중소기업 육성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선언적인 조항만 있어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7월 발의했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대안으로 상정돼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