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했는데 살찌면 정떨어질 것 같다는 남편…어떡하죠?" [법알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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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임산부가 "살찌면 안된다"는 남편의 말에 충격을 받아 결혼생활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 깊은 고민에 빠졌다.
임신 3개월 차에 접어든 A 씨는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남편과 저는 살이 찌는 체질이 아니라 평소에 이런 주제로 대화를 나눠본 적이 없었다"면서 "살찔 걱정을 해 본 적이 없었던 저는 임신 후에야 남편이 살찌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라는 걸 처음 알게 됐다"고 운을 뗐다.
A 씨와 남편 B 씨는 출산 전 마른 체질이었던 한 연예인이 임신 후 20kg이 늘었다는 방송을 함께 보게 됐다.
A 씨가 "나도 저렇게 찌려나. 보통은 10kg 정도 찐다는 거 같은데"라고 하자 B 씨는 "아기 몸무게가 3kg 정도인데 어떻게 10kg이나 찔 수가 있느냐"고 의아해했다.
A 씨가 "양수 무게도 있는데 어떻게 아기 몸무게만큼만 늘겠어"라 답했고 이어진 남편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난 솔직히 당신이 살찌면 정 떨어질 거 같아. 임신하면 살찐대서 솔직히 아기 갖는 거 망설여졌는데 자기가 아기를 너무 원하고 좋아하고 우리 부모님도 바라시니까 가진 거야."
어안이 벙벙해진 A 씨는 "어떻게 그렇게 말해? 결혼 전엔 아기 좋다더니 나랑 부모님이 바래서 아기를 가진 거라고? 그리고 우리 아긴데 내가 임신하느라고 찌는 살이 정떨어져? 그 말 들으니까 내가 당신한테 정떨어지는데?"라고 맞받아쳤다.
그러자 B 씨의 대답이 더 걸작이었다. "살 안 찌면 되지 않아?"
A 씨는 "임신한 사람한테 저게 할 소린가"라며 "친정 식구에게 울면서 전화했더니 당장 나오라고 뭐 그런 인간이 있냐고 미친 XX라고 짐 싸서 나오라길래 지금 친정에 와 있다"고 전했다.
이어 "여태까지 아기 좋아한다고 거짓말한 것도 소름 끼치고 살찌면 정떨어진다느니 저런 얘기를 하는 게 믿기지 않는다"면서 "평소에 저런 사람이 아닌데 다른 사람 같고 앞으로 저 얘기 자꾸 생각나서 같이 살 수 있을지 막막하다"고 하소연했다.
이 글에 네티즌들은 "임신하면 살만 찌는 게 아니라 가슴도 목도 겨드랑이도 까맣게 변하고 유륜도 까매지고 커진다. 그 밖에도 신체적 변화가 얼마나 많은데 그거 보면 또 정떨어진다고 할 사람이다", "임신하면 살이 찌는 것은 자연적인 현상이다. 태아에게 양질의 영양을 공급하기 위해 몸에 양분을 저장하고 살이 찌게끔 진화되어 왔다. 태아 무게, 양수, 태반, 유선이 발달하면서 유방도 커지는 등 체중이 느는 게 당연하다. 10개월 동안 급격한 호르몬 변화와 신체 변화를 겪는 아내의 고생을 알아주기는커녕 저따위 말을 하는 남편이라니. 결혼도 자식을 가질 자격도 없다" 등의 격한 반응을 보였다.
그렇다면 출산 후 살이 쪄서는 안 된다는 남편의 발언이 이혼 사유에 해당할까. 법알못(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 자문단 이인철 변호사는 "여성의 외모만 따지는 남성과는 결혼하지 마라"고 단언했다.
이 변호사는 "외모를 보는 것은 어쩌면 남성들의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 있다"면서도 "외모만 보는 남성은 연애 상대는 될 수 있지만 좋은 배우자감은 아니다. 현재 외모가 평생 유지될 수 없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사람은 누구나 나이가 들면 주름도 생기고 외모도 변하게 된다. 특히 여성의 경우 임신, 출산으로 살이 찔 수 있고 외모에도 큰 변화가 생길 수 있다"면서 "아내가 이런 문제로 고민한다면 남편은 아내를 위로하고 자신감을 주어야 하는데 오히려 아내에게 핀잔을 주고 막말을 한다면 남편 자격이 없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혼하자고 할 때는 언제고, 임신과 출산으로 모습이 변하면 정떨어질 거라고 핀잔주는 남성은 남편 자격도 없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물론 출산 후 아내가 지나치게 살이 찌고 비만이 되면 남편이 다이어트를 권할 수는 있다"면서 "아내도 자신의 건강과 자신감을 위해서 건강관리를 할 필요성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간혹 아내의 외모에 아주 민감한 남편이 있다"면서 "그런 사람과 평생 원만한 혼인 생활을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지나치게 이기적인 생각으로는 행복한 결혼을 유지할 수 없다"면서 "이혼하려는 사람의 대부분은 배우자가 너무 이기적이라고 호소한다"고 전했다.
이 변호사는 "배우자에 대한 무시, 막말, 폭언은 이혼 사유가 될 수도 있다"면서 "인간관계를 잘하려면 상대방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남편은 ‘아내가 임신, 출산으로 얼마나 힘들었을까?’라고 생각하고 아내를 배려하고, 아내는 ‘남편이 아직도 나를 매력적으로 볼까?'를 생각하면서 서로를 배려하고 노력한다면 행복한 결혼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조언했다. 도움말=이인철 법무법인리 대표변호사
※[법알못]은 우리가 일상 속에서 피해를 당한 사연을 다양한 독자들과 나누는 코너입니다. 사건의 구체적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법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답변은 일반적인 경우에 대한 변호사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 변호사나 사업자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갑질이나 각종 범죄 등으로 피해를 입었거나 고발하고픈 사연이 있다면메일 보내주세요. 아울러 특정인에 대한 비난과 욕설 등의 댓글은 명예훼손, 모욕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임신 3개월 차에 접어든 A 씨는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남편과 저는 살이 찌는 체질이 아니라 평소에 이런 주제로 대화를 나눠본 적이 없었다"면서 "살찔 걱정을 해 본 적이 없었던 저는 임신 후에야 남편이 살찌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라는 걸 처음 알게 됐다"고 운을 뗐다.
A 씨와 남편 B 씨는 출산 전 마른 체질이었던 한 연예인이 임신 후 20kg이 늘었다는 방송을 함께 보게 됐다.
A 씨가 "나도 저렇게 찌려나. 보통은 10kg 정도 찐다는 거 같은데"라고 하자 B 씨는 "아기 몸무게가 3kg 정도인데 어떻게 10kg이나 찔 수가 있느냐"고 의아해했다.
A 씨가 "양수 무게도 있는데 어떻게 아기 몸무게만큼만 늘겠어"라 답했고 이어진 남편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난 솔직히 당신이 살찌면 정 떨어질 거 같아. 임신하면 살찐대서 솔직히 아기 갖는 거 망설여졌는데 자기가 아기를 너무 원하고 좋아하고 우리 부모님도 바라시니까 가진 거야."
어안이 벙벙해진 A 씨는 "어떻게 그렇게 말해? 결혼 전엔 아기 좋다더니 나랑 부모님이 바래서 아기를 가진 거라고? 그리고 우리 아긴데 내가 임신하느라고 찌는 살이 정떨어져? 그 말 들으니까 내가 당신한테 정떨어지는데?"라고 맞받아쳤다.
그러자 B 씨의 대답이 더 걸작이었다. "살 안 찌면 되지 않아?"
A 씨는 "임신한 사람한테 저게 할 소린가"라며 "친정 식구에게 울면서 전화했더니 당장 나오라고 뭐 그런 인간이 있냐고 미친 XX라고 짐 싸서 나오라길래 지금 친정에 와 있다"고 전했다.
이어 "여태까지 아기 좋아한다고 거짓말한 것도 소름 끼치고 살찌면 정떨어진다느니 저런 얘기를 하는 게 믿기지 않는다"면서 "평소에 저런 사람이 아닌데 다른 사람 같고 앞으로 저 얘기 자꾸 생각나서 같이 살 수 있을지 막막하다"고 하소연했다.
이 글에 네티즌들은 "임신하면 살만 찌는 게 아니라 가슴도 목도 겨드랑이도 까맣게 변하고 유륜도 까매지고 커진다. 그 밖에도 신체적 변화가 얼마나 많은데 그거 보면 또 정떨어진다고 할 사람이다", "임신하면 살이 찌는 것은 자연적인 현상이다. 태아에게 양질의 영양을 공급하기 위해 몸에 양분을 저장하고 살이 찌게끔 진화되어 왔다. 태아 무게, 양수, 태반, 유선이 발달하면서 유방도 커지는 등 체중이 느는 게 당연하다. 10개월 동안 급격한 호르몬 변화와 신체 변화를 겪는 아내의 고생을 알아주기는커녕 저따위 말을 하는 남편이라니. 결혼도 자식을 가질 자격도 없다" 등의 격한 반응을 보였다.
그렇다면 출산 후 살이 쪄서는 안 된다는 남편의 발언이 이혼 사유에 해당할까. 법알못(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 자문단 이인철 변호사는 "여성의 외모만 따지는 남성과는 결혼하지 마라"고 단언했다.
이 변호사는 "외모를 보는 것은 어쩌면 남성들의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 있다"면서도 "외모만 보는 남성은 연애 상대는 될 수 있지만 좋은 배우자감은 아니다. 현재 외모가 평생 유지될 수 없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사람은 누구나 나이가 들면 주름도 생기고 외모도 변하게 된다. 특히 여성의 경우 임신, 출산으로 살이 찔 수 있고 외모에도 큰 변화가 생길 수 있다"면서 "아내가 이런 문제로 고민한다면 남편은 아내를 위로하고 자신감을 주어야 하는데 오히려 아내에게 핀잔을 주고 막말을 한다면 남편 자격이 없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혼하자고 할 때는 언제고, 임신과 출산으로 모습이 변하면 정떨어질 거라고 핀잔주는 남성은 남편 자격도 없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물론 출산 후 아내가 지나치게 살이 찌고 비만이 되면 남편이 다이어트를 권할 수는 있다"면서 "아내도 자신의 건강과 자신감을 위해서 건강관리를 할 필요성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간혹 아내의 외모에 아주 민감한 남편이 있다"면서 "그런 사람과 평생 원만한 혼인 생활을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지나치게 이기적인 생각으로는 행복한 결혼을 유지할 수 없다"면서 "이혼하려는 사람의 대부분은 배우자가 너무 이기적이라고 호소한다"고 전했다.
이 변호사는 "배우자에 대한 무시, 막말, 폭언은 이혼 사유가 될 수도 있다"면서 "인간관계를 잘하려면 상대방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남편은 ‘아내가 임신, 출산으로 얼마나 힘들었을까?’라고 생각하고 아내를 배려하고, 아내는 ‘남편이 아직도 나를 매력적으로 볼까?'를 생각하면서 서로를 배려하고 노력한다면 행복한 결혼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조언했다. 도움말=이인철 법무법인리 대표변호사
※[법알못]은 우리가 일상 속에서 피해를 당한 사연을 다양한 독자들과 나누는 코너입니다. 사건의 구체적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법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답변은 일반적인 경우에 대한 변호사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 변호사나 사업자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갑질이나 각종 범죄 등으로 피해를 입었거나 고발하고픈 사연이 있다면메일 보내주세요. 아울러 특정인에 대한 비난과 욕설 등의 댓글은 명예훼손, 모욕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