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생명과학Ⅱ 정답 결정 17일 선고…수시전형 일정 연기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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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과학탐구영역 생명과학Ⅱ 2번 문항의 정답 결정이 유예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10일 수능 생명과학Ⅱ 응시자 92명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제기한 정답 결정 처분 취소 소송의 1회 변론기일을 진행하고, 이 사건 판결을 17일 오후 1시30분에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와 협의를 통해 당초 오는 16일이었던 수시전형 합격자 발표 마감일을 18일로 이틀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1심 판결이 17일 선고되면 수시모집 수능 최저기준이 필요한 대학 중 과학탐구영역 성적을 반영하는 경우 생명과학Ⅱ 성적이 없어 기존 일정인 16일에는 합격자 발표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수시모집 합격자 등록일도 기존 이달 17∼20일에서 18∼21일로, 수시모집 미등록 충원 기간은 이달 21∼27일에서 22∼28일로, 수시모집 충원 등록 마감일은 이달 28일에서 29일로 모두 하루씩 뒤로 밀렸다.
다만 오는 30일부터 시작되는 정시전형 일정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평가원은 법원의 선고가 나오는 17일 오후 8시부터 생명과학Ⅱ에 응시한 수험생 6515명의 해당 과목 성적을 평가원 홈페이지 '수능성적증명서 온라인 발급시스템'을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10일 수능 생명과학Ⅱ 응시자 92명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제기한 정답 결정 처분 취소 소송의 1회 변론기일을 진행하고, 이 사건 판결을 17일 오후 1시30분에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와 협의를 통해 당초 오는 16일이었던 수시전형 합격자 발표 마감일을 18일로 이틀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1심 판결이 17일 선고되면 수시모집 수능 최저기준이 필요한 대학 중 과학탐구영역 성적을 반영하는 경우 생명과학Ⅱ 성적이 없어 기존 일정인 16일에는 합격자 발표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수시모집 합격자 등록일도 기존 이달 17∼20일에서 18∼21일로, 수시모집 미등록 충원 기간은 이달 21∼27일에서 22∼28일로, 수시모집 충원 등록 마감일은 이달 28일에서 29일로 모두 하루씩 뒤로 밀렸다.
다만 오는 30일부터 시작되는 정시전형 일정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평가원은 법원의 선고가 나오는 17일 오후 8시부터 생명과학Ⅱ에 응시한 수험생 6515명의 해당 과목 성적을 평가원 홈페이지 '수능성적증명서 온라인 발급시스템'을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