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연방 대법원의 국가별 상호관세 무효 판결에 대응해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10% 글로벌 관세 부과에 서명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서 "방금 오벌오피스(백악관 집무실)에서 세계 모든 나라에 대한 글로벌 10% 관세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관세가 "거의 즉시 발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번 조치는 무역법 122조에 근거한 것이다.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른 상호관세 부과가 위법이라는 연방대법원 판결로 기존 10% 기본관세를 더 이상 징수할 수 없게 되자 이를 대체하는 성격이다.무역법 122조는 국제수지 문제 대응을 위해 대통령에게 최장 150일 동안 최대 15%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부여한다.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이 글로벌 관세가 "사흘 후 발효될 것 같다"고 밝히고 동시에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관세 조사도 시작하겠다고 했다. 무역법 301조는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차별적인 조치에 대응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연방대법원은 이날 IEEPA를 근거로 한 상호관세와 미국 캐나다 중국 등에 대한 펜타닐 관세 부과가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1심과 2심의 위법 판단을 유지한 것이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가 국가별 차등세율로 부과해온 상호관세는 더 이상 징수할 수 없게 됐다.한국은 미국과의 관세 합의에 따라 최초 25%였던 상호관세가 지난해 11월부터 15%로 낮아졌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한국 국회의 대미투자특별법안 처리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관세와 함께 상호관세를 25%로 다시 올리겠다고 압박한 바 있다.상호관세가 무효화됐더라도 자동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