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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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 2월부터 만 12~18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원, 독서실, 스터디 카페 등에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힌 가운데, 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정부 방침이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을 내겠다고 밝혔다.

유튜브 채널 '양대림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 고3 학생 양대림 군은 "국민 452명과 대리인 채명성 변호사가 10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라고 9일 전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후 정부와 17개 시·도를 상대로 방역패스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다. 이르면 다음주 중 백신패스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도 헌법재판소에 신청할 예정이다.

양군 측은 "백신 접종 없이는 식당, 카페뿐 아니라 학원, 독서실의 출입도 제한돼 기본적인 학습권마저 침해당한다"며 "백신 접종을 강제하는 것은 국가에 의한 폭력"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백신을 맞아도 감염을 걱정해야 하고, 부작용도 우려되는 상황이라면 국민 개개인에게 백신을 맞을지 여부를 선택할 자유는 당연히 주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부겸 국무총리,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을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등 혐의로 다음 달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며, 백신패스 정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와 지자체는 앞서 방역패스 의무적용 업종을 확대하고 사적 모임 범위를 제한하는 조치를 시행했다. 이와 함께 내년 2월 1일부터 12~18세 청소년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을 예고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