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범 전 코치. 사진=뉴스1
조재범 전 코치. 사진=뉴스1
조재범(40)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팀 코치에게 징역 13년형이 확정됐다. 그는 자신의 제자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24) 선수를 3년여에 걸쳐 성폭행, 강제추행, 협박한 협의를 받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등 혐의를 받은 조씨에게 징역 13년형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와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씨는 2014∼2017년간 20차례 이상 심 선수를 상대로 강간, 강간치상, 강제추행 등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죄명에는 피감독자 간음과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강요, 협박도 포함됐다.

그의 범행은 심 선수가 만 17세(고등학교 2학년)이던 2014년 8월부터 평창 동계올림픽 직전인 2017년 12월까지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범행 장소는 태릉·진천선수촌과 한국체육대학 빙상장 등 훈련장이었다.

1심부터 대법원까지 전 재판부는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증거인 심 선수의 진술이 충분히 믿을 만하다고 봤다. 심 선수의 훈련일지나 메모, 문자메시지 등을 미뤄 범행 날짜, 장소, 조씨의 행위 등이 구체성을 지녔다고 판단했다.

이에 1심은 조씨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10년6개월을 선고했다. 2심은 조씨에게 더 높은 형량인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사정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징역 13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처벌을 확정했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