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의 주행 보조 시스템 ‘오토파일럿’ 관련 사망 사고와 관련해 테슬라가 배상해야 할 금액으로 2억4300만달러(약 3500억원)가 1심 법원에서 확정됐다.미국 플로리다주 남부 연방지방법원의 베스 블룸 판사는 20일(현지시간) 테슬라가 제기한 배심원 평결 무효화 신청과 재심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블룸 판사는 재판에서 제출된 증거가 배심원 평결을 충분히 뒷받침한다고 판단했다.이번 소송은 2019년 플로리다 남부 도로에서 발생한 테슬라 모델S 교통사고에서 시작됐다.시속 62마일(약 100㎞)로 주행하던 차량은 정지 표지판과 적색 점멸 신호를 무시하고 교차로를 통과해 도로변에 주차된 SUV와 충돌했다.충돌한 SUV가 인근에 서 있던 커플을 덮치면서 당시 22세 여성이 숨지고 남자친구가 중상을 입었다.유족 측은 사고 당시 작동 중이던 오토파일럿 시스템이 도로 경계와 장애물을 제대로 감지하지 못했고 테슬라가 시스템 위험성을 운전자에게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사고 당시 운전자는 휴대전화를 떨어뜨린 뒤 이를 찾기 위해 몸을 숙이고 있었으며 장애물이 나타나면 시스템이 자동으로 제동할 것이라고 믿었다고 진술했다.테슬라는 운전자 부주의가 사고 원인이라고 주장했지만 배심원단은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원고 측은 오토파일럿 결함과 안전성 문제를 강조하며 판결에 만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테슬라는 항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는 지난해 8월 평결 이후 엑스(X·옛 트위터)에서 항소 여부와 관련해 “우리는 (항소)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연방 대법원의 국가별 상호관세 무효 판결에 대응해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10% 글로벌 관세 부과에 서명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서 "방금 오벌오피스(백악관 집무실)에서 세계 모든 나라에 대한 글로벌 10% 관세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관세가 "거의 즉시 발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번 조치는 무역법 122조에 근거한 것이다.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른 상호관세 부과가 위법이라는 연방대법원 판결로 기존 10% 기본관세를 더 이상 징수할 수 없게 되자 이를 대체하는 성격이다.무역법 122조는 국제수지 문제 대응을 위해 대통령에게 최장 150일 동안 최대 15%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부여한다.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이 글로벌 관세가 "사흘 후 발효될 것 같다"고 밝히고 동시에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관세 조사도 시작하겠다고 했다. 무역법 301조는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차별적인 조치에 대응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연방대법원은 이날 IEEPA를 근거로 한 상호관세와 미국 캐나다 중국 등에 대한 펜타닐 관세 부과가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1심과 2심의 위법 판단을 유지한 것이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가 국가별 차등세율로 부과해온 상호관세는 더 이상 징수할 수 없게 됐다.한국은 미국과의 관세 합의에 따라 최초 25%였던 상호관세가 지난해 11월부터 15%로 낮아졌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한국 국회의 대미투자특별법안 처리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관세와 함께 상호관세를 25%로 다시 올리겠다고 압박한 바 있다.상호관세가 무효화됐더라도 자동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