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가늠하기 힘든 고통 주고도 변명 일관…엄벌 불가피"
"반인륜적 범죄" 청주 두 여중생 죽음 내몬 계부 징역 20년
중학생인 의붓딸과 그 친구에게 성범죄를 저질러 죽음으로 내몬 혐의를 받는 계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10일 청주지법 형사11부(이진용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6)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의 취업제한 10년, 보호관찰 5년 등을 명령했다.

A씨는 의붓딸 B양과 그의 친구 C양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B양을 여러 차례 성추행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지난 2월 C양 부모의 신고를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두 피해 여중생은 청주시 오창읍의 한 아파트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A씨는 그동안의 재판에서 딸과 친구에게 술을 먹인 혐의(아동학대)는 인정했지만, 성기능장애를 호소하며 성범죄 혐의는 부인해왔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달 26일 "소중한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피고인의 엄중한 처벌을 원한다는 피해자의 외침에 사법부가 응답해야 한다"며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성범죄를 당했음에도 가정불화를 우려해 '꿈인 것 같다'는 등 의붓아버지를 보호하려 했던 B양의 절박한 심정을 헤아릴 수 없고, C양 또한 가늠조차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붓딸을 양육하고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데도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지른 점, 범행을 부인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A씨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된 데 대해 유족들은 참담한 심정을 전했다.

C양 유족은 "법원에 오기 전 두 아이가 생을 마감한 곳을 다녀왔는데 그곳이 언덕길"이라며 "두 아이가 어떤 심정으로 언덕길을 올랐을지 상상조차 하기 어렵다"고 눈물을 훔쳤다.

그러면서 "오늘 선고가 두 아이가 편히 웃을 수 있는 결과인지 의문"이라며 "정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싸우겠다"고 심경을 밝혔다.

"반인륜적 범죄" 청주 두 여중생 죽음 내몬 계부 징역 20년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