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우버·배달앱 기사 20%는 플랫폼기업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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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집행위 '플랫폼 규제법' 초안
보수 결정·실적 감독·겸직 제한 등
5가지 중 2개이상 넘으면 '고용주'
보수 결정·실적 감독·겸직 제한 등
5가지 중 2개이상 넘으면 '고용주'
유럽에서 차량호출 서비스 우버, 배달 앱 딜리버루 같은 플랫폼업체의 운전·배달기사들이 ‘프리랜서’가 아니라 회사의 ‘직원’ 신분을 획득할 가능성이 커졌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플랫폼 종사자의 근로환경 개선에 나서면서다. 플랫폼업계는 시장의 특수성을 이해하지 못한 조치라며 반발했다.
9일(현지시간) 가디언에 따르면 EU 집행위는 플랫폼업체를 고용주로 판단하는 기준을 담은 법률 초안을 발표했다. EU 집행위는 플랫폼기업이 종사자의 △보수 수준을 결정하는지 △용모 기준을 정하는지 △업무 실적을 감독하는지 △업무 시간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지 △겸직 가능성을 제한하는지 등 다섯 가지 기준을 세우고 이 중 최소 두 개 항목에 부합하는 플랫폼업체는 법적 고용주로 간주한다는 방침이다. 이들 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회사 근로자 지위를 얻게 된다. 고용주가 아니라는 입증 책임은 플랫폼업체에 부과될 예정이다.
EU 집행위가 이 같은 관계 정립에 나선 것은 플랫폼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다. 플랫폼 종사자가 실제로는 직원이지만 법률 보호를 받지 못하는 ‘회색지대’에 놓여 있다고 봤다. EU 집행위는 유럽에서 근무하는 플랫폼 종사자 2800만여 명 가운데 550만 명은 회사 직원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법적 모호성을 해결하려는 목적도 있다. 플랫폼 종사자 지위와 관련해 유럽 각국에서 서로 다른 판결이 나와서다. 최근 벨기에는 음식배달업체 딜리버루의 배달기사를 회사 직원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영국 대법원은 차량호출업체 우버의 운전기사들이 직원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가디언은 “이번 조치는 플랫폼 종사자와 관련한 100여 건의 분쟁을 겪은 유럽에 법적 명확성을 주기 위한 시도”라고 평가했다.
이번 조치로 우버, 딜리버루 등 플랫폼 종사자들은 최저임금, 유급휴가, 실업수당 등과 같은 법적 보호를 받게 될 전망이다. 이번 법안은 EU 의회와 각국의 채택 단계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최종 도입까지는 2년 정도 걸릴 전망이라고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전했다.
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om
9일(현지시간) 가디언에 따르면 EU 집행위는 플랫폼업체를 고용주로 판단하는 기준을 담은 법률 초안을 발표했다. EU 집행위는 플랫폼기업이 종사자의 △보수 수준을 결정하는지 △용모 기준을 정하는지 △업무 실적을 감독하는지 △업무 시간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지 △겸직 가능성을 제한하는지 등 다섯 가지 기준을 세우고 이 중 최소 두 개 항목에 부합하는 플랫폼업체는 법적 고용주로 간주한다는 방침이다. 이들 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회사 근로자 지위를 얻게 된다. 고용주가 아니라는 입증 책임은 플랫폼업체에 부과될 예정이다.
EU 집행위가 이 같은 관계 정립에 나선 것은 플랫폼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다. 플랫폼 종사자가 실제로는 직원이지만 법률 보호를 받지 못하는 ‘회색지대’에 놓여 있다고 봤다. EU 집행위는 유럽에서 근무하는 플랫폼 종사자 2800만여 명 가운데 550만 명은 회사 직원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법적 모호성을 해결하려는 목적도 있다. 플랫폼 종사자 지위와 관련해 유럽 각국에서 서로 다른 판결이 나와서다. 최근 벨기에는 음식배달업체 딜리버루의 배달기사를 회사 직원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영국 대법원은 차량호출업체 우버의 운전기사들이 직원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가디언은 “이번 조치는 플랫폼 종사자와 관련한 100여 건의 분쟁을 겪은 유럽에 법적 명확성을 주기 위한 시도”라고 평가했다.
이번 조치로 우버, 딜리버루 등 플랫폼 종사자들은 최저임금, 유급휴가, 실업수당 등과 같은 법적 보호를 받게 될 전망이다. 이번 법안은 EU 의회와 각국의 채택 단계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최종 도입까지는 2년 정도 걸릴 전망이라고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전했다.
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