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05일 딸' 쿠션에 엎드려 놔 숨지게 한 아빠 …징역 3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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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방치한 엄마 징역 4개월·집행유예 1년 선고
생후 105일 된 딸을 쿠션 위에 엎드려 놔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아빠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호성호)는 10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했다.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아내 B씨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가 피해 아동을 쿠션 위에 엎드리게 해 호흡곤란으로 사망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4개월도 채 살지 못하고 아버지의 방치로 소중한 생명을 잃었다"며 "A씨의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과거에 아동학대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고 20대의 어린 나이에 양육 경험이나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범행했다"며 "B씨의 방임 행위는 비교적 가벼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0년을, B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A씨는 올해 2월 24일 오전 11시께 인천에 있는 자택에서 생후 105일 된 딸 C양을 쿠션 위에 엎드려 놓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평소 C양을 방치해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발생 당일 A씨의 신고로 구급대원들이 출동했으나, 당시 C양은 청색증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C양은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이에 경찰은 A씨가 스스로 몸을 뒤집을 수 없는 딸을 고의로 역류 방지 쿠션에 엎드려 놓아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과실치사 혐의가 아닌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한 바 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호성호)는 10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했다.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아내 B씨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가 피해 아동을 쿠션 위에 엎드리게 해 호흡곤란으로 사망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4개월도 채 살지 못하고 아버지의 방치로 소중한 생명을 잃었다"며 "A씨의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과거에 아동학대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고 20대의 어린 나이에 양육 경험이나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범행했다"며 "B씨의 방임 행위는 비교적 가벼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0년을, B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A씨는 올해 2월 24일 오전 11시께 인천에 있는 자택에서 생후 105일 된 딸 C양을 쿠션 위에 엎드려 놓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평소 C양을 방치해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발생 당일 A씨의 신고로 구급대원들이 출동했으나, 당시 C양은 청색증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C양은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이에 경찰은 A씨가 스스로 몸을 뒤집을 수 없는 딸을 고의로 역류 방지 쿠션에 엎드려 놓아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과실치사 혐의가 아닌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한 바 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