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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과성 근거 불충분' 코로나 백신 접종 사망에 위로금 5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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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지급대상 7명…접종인구 100만명당 보상인정 67건
    '인과성 근거 불충분' 코로나 백신 접종 사망에 위로금 5천만원
    그동안 근거자료 부족을 이유로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인과성을 인정받지 못했던 사망자의 경우에도 유족 등이 5천만원의 위로금을 받게 됐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은 10일 정례 브리핑에서 "2022년부터는 인과성 평가 근거가 불충분한 사망자에 대해서도 위로금을 인당 5천만원을 소급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추진단은 현재 위로금 지급 대상이 7명이라고 전했다.

    추진단은 지금껏 피해보상전문위원회에서 '근거자료 불충분'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이상반응간 인과성을 인정받지 못한 중환자 등에게 의료비를 1천만원 이내에서 지급해 왔고, 내년부터는 이 지원액을 최대 3천만으로 늘리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더해 인과성 평가 근거가 불충분한 사망자에 대해서도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항목을 신설한 것이다.

    한편 추진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의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인정 비율이 높은 수준으로 보인다고 자평했다.

    추진단이 재외공관을 통해 현황을 조사한 결과 OECD 회원국 중 23개국이 답변을 했는데,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접종인원 100만명당 67건에 대해 보상을 하고 있고 핀란드는 20건, 노르웨이는 1.9건, 스웨덴 1.4건, 덴마크 1.3건, 일본 0.7건, 이스라엘 0.1건, 미국 0.004건이었다.

    '인과성 근거 불충분' 코로나 백신 접종 사망에 위로금 5천만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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