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본 남성 옷 속에 손을 '쑤욱'…편의점 성추행女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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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처음 본 남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을 선고받은 A씨(22·여)가 항소를 취하했다. A씨는 당초 1심 판결에 불복해 대전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지만 지난 8일 항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A씨는 지난 5월23일 오전 3시33분께 대전 중구에 위치한 한 편의점 안에서 남성 B씨(25) 옷 속으로 손을 넣어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물건을 구매하기 위해 계산을 시도하다 모바일뱅킹 운영시간이 지나 계산하지 못했다. 이에 뒤에 있던 B씨에게 대신 계산을 부탁했고 거절 당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추행 정도가 가볍지 않아 죄질이 나쁘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고 있으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판시했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을 선고받은 A씨(22·여)가 항소를 취하했다. A씨는 당초 1심 판결에 불복해 대전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지만 지난 8일 항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A씨는 지난 5월23일 오전 3시33분께 대전 중구에 위치한 한 편의점 안에서 남성 B씨(25) 옷 속으로 손을 넣어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물건을 구매하기 위해 계산을 시도하다 모바일뱅킹 운영시간이 지나 계산하지 못했다. 이에 뒤에 있던 B씨에게 대신 계산을 부탁했고 거절 당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추행 정도가 가볍지 않아 죄질이 나쁘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고 있으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판시했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