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업체서 '배달사고' 난 하도급 대금 3억…공정위 "BYC가 책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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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원사업자 BYC에 대금지급 의무 있다" 판단
![사진=한경DB](https://img.hankyung.com/photo/202112/02.26581540.1.jpg)
![사진=한경 DB](https://img.hankyung.com/photo/202112/AA.13762819.1.jpg)
공정위에 따르면 문제는 BYC가 원단 제조업체 A, 베트남 소재 봉제업체 B와 '3각 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BYC는 2017년 3월부터 2018년 9월께까지 151건의 원단 제조를 납품처로 지정한 국내 기업 A에게 직접 위탁했다. 해당 원단은 베트남 봉제업체 B를 통해 완제품 의류를 만들 용도였다. BYC는 B와 B가 베트남으로의 원단 운송과 A에 대한 대금 지급 등을 위해 국내에 별도로 설립한 회사 C를 통해 원단을 납품받고,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간접 납품거래를 해왔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https://img.hankyung.com/photo/202112/01.28306354.1.jpg)
공정위는 BYC가 C에 대한 대금 지연지급 및 미지급이 지속적으로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BYC는 또한 완제품을 납품받고 60일이 지난 후 원단 제조업체에 대금 14억5800만원을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2700만원은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적발됐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제3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목적물을 납품받고 대금을 지급했지만 제조를 위탁한 당사자를 원사업자로 인정하고 하도급법 준수 의무를 부과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복잡한 납품구조를 가진 유사한 거래관계에서 불분명한 책임 소재로 인해 발생하던 불공정 하도급 행태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