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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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을 공개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이로써 서울지방변호사회와 법무부 사이에 이어진 소송전이 7년여 만에 서울변회의 승소로 마무리됐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서울변회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법무부가 1회와 2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을 공개하다가 3회 시험부터 합격자 명단을 비공개했다. 이에 서울변회는 2014년 법무부에 명단 공개를 청구했다. 법무부는 서울변회의 청구를 거부했다. 당시 법무부는 “변호사시험은 사법시험과 달리 응시대상이 특정된 집단이고 명단 공고로 인해 불합격자의 프라이버시 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서울변회는 곧장 소송을 냈다.

1심은 서울변회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변호사는 공공성을 지닌 법률 전문직으로서 공적인 존재에 해당하고 그 직무수행은 국민들의 광범위한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라며 “변호사시험 합격 여부, 합격연도 등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법적 이익이 작지 않다”며 명단 공개를 주문했다. 법무부는 선고에 불복했으나 2심과 3심도 마찬가지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개인정보보호법 적용 여부, '사생활의 비밀'의 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7년 넘게 이어진 소송은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공개법을 어떻게 적용할지가 쟁점이었다. 하지만 2심 선고가 나온 후인 2017년에 변호사시험법 개정으로 시험 합격자 명단은 공개 대상이 됐다. 헌법재판소도 지난해 변호사시험법에 따른 시험 합격자 명단 공개가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