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여운 고양이·사랑하는 가족 동영상도 검열 대상 된다면 자유의 나라겠느냐"
윤석열 "고양이 영상도 검열"…n번방 방지법 재개정 추진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12일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을 막기 위한 이른바 'n번방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관련해 당 차원에서 재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이날 '범죄도 차단하고 통신 비밀 침해도 막겠습니다'라는 제목의 페이스북 글에서 "n번방 방지법 시행으로 혼란과 반발이 거세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후보는 "n번방 방지법은 제2의 n번방 범죄를 막기에는 역부족인 반면, 절대다수의 선량한 시민에게 '검열의 공포'를 안겨준다"며 "우리나라 헌법 18조는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고양이 동영상'도 검열에 걸려 공유할 수 없었다는 제보가 등장하기도 했다"며 "귀여운 고양이, 사랑하는 가족의 동영상도 검열의 대상이 된다면 그러한 나라가 어떻게 자유의 나라겠느냐"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물론 불법 촬영물 유포나 디지털 성범죄와 같은 흉악한 범죄는 반드시 원천 차단하고 강도 높게 처벌해야 한다"며 "하지만 그 밖에도 고려해야 할 중요한 원칙과 가치가 있다.

특히 통신 비밀 침해 소지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무겁게 받아들여야 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준석 대표가 "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재개정을 추진해나가도록 하겠다"고 한 데 대해 윤 후보는 "저도 동의한다"며 "범죄도 차단하고 통신 비밀 침해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