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법 제1형사부(윤성식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수원고법 제1형사부(윤성식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별거 후 생활고와 스트레스에 자녀 살해를 시도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한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제1형사부(윤성식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27일 오후 2시45분께 경기 오산지역 소재 한 숙박업소에서 아들의 가슴부위 등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8년 경제적인 갈등으로 남편과 별거를 시작한 뒤 7살 딸 B양과 6살 아들 C군을 홀로 양육했다. 생활고와 양육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한 A씨는 두 자녀에게 "여행을 가자"며 오산의 한 숙박업소로 데리고 갔다. 미리 흉기를 구입한 A씨는 C군의 가슴부위를 찌른 뒤 극단적인 선택을 했으나, 함께 있던 딸이 숙박업소 관계자에게 도움을 청해 두 사람 모두 목숨을 건졌다.

지난 5월 1심 재판부는 "자녀의 인권을 무시한 부모의 일방적인 선의로 포장된 극단적 형태의 아동 학대를 저지른 것"이라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후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A씨 측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각각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도 다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은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는 반인륜적 범죄다. 이 장면을 딸이 목격하는 등 어린 두 자녀가 겪은 충격과 고통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홀로 두 자녀를 키우는 과정에서 생활고 등으로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아 어리석은 판단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를 양육하는 외조부모 및 피해자의 아버지가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