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 19마리를 입양해 잔혹하게 살해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힌 일이 있었다. 공기업 직원인 이 남성은 지난해부터 올해 10월까지 푸들 16마리 등을 포함한 개 19마리를 입양해 학대하고 죽인 뒤 유기, 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개들을 물속에 넣어 숨을 못 쉬게 하거나 불로 화상을 입히고 흉기로 때리는 등의 충격적인 고문을 행하기도 했다.

동물 학대는 작년 한 해에만 1000건에 육박하는 등 최근 10년간 급증했지만 관련 범죄의 송치율이나 기소율은 오히려 감소했다. 재판에 넘겨진 뒤에도 대부분 벌금형에 그쳤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 학대 살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동물 학대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지만 관련 법 규정이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것이다.

동물 학대 범죄가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 범죄로 이어지는 상관관계 때문이다. 1997년 미국 보스턴 노이스트대 등이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21년간 동물학대범 268명을 전수조사한 결과 전체 범죄자 중 45%가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도 강호순 유영철 등 연쇄살인범에게서 동물 학대 전력이 발견됐고, ‘어금니 아빠’ 이영학 또한 기르던 개 6마리를 망치로 때려 살해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 연구 결과를 뒷받침하는 사례가 다수 존재한다.

잔혹한 동물 살해가 살인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증명된 만큼 동물 학대 행위자 정보를 범죄 수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 수집 및 분석, 관리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동물권 보호는 결국 인권 보호와 맞물려 있다는 넓은 시각으로 동물 학대 처벌을 강화해나가야 할 것이다.

박미경 농협구미교육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