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다가오자…與 "공시가 올라도 재산세 부담 늘리지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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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심판론 잠재우기 고심
공시가 현실화 속도조절 않기로
건보료 산정 때도 반영 최소화
공시가 현실화 속도조절 않기로
건보료 산정 때도 반영 최소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주택자의 재산세와 건강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들어갔다. 대선을 앞둔 시점에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보유세 부담 가중에 대한 국민적 반발이 심해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다만 공시가 인상 속도를 늦추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일각의 전망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12일 “공시가 현실화로 인해 중산층과 1주택자의 재산세, 건보료가 늘어나지 않도록 당정은 정책적 노력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아파트값이 오른 상태에서 공시가를 시가와 비슷하게 맞추는 현실화율까지 높아지면서 내년에도 재산세 부담이 크게 늘 것으로 보인다”며 “대책 마련을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공평 과세’를 명분으로 공시가를 시세와 맞추는 ‘공시가 현실화’를 추진했다. 지난해 기준 공동주택(아파트) 공시가는 시세의 69.0%, 단독주택은 시세의 53.6%였다. 정부 계획에 따르면 △시세 9억원 미만 공동주택은 2030년까지 △9억~15억원 아파트는 2027년까지 △15억원 이상은 2025년까지 각각 공시가 시세의 90%까지 올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공시가는 연평균 약 3%씩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하지만 집값이 최근 상승하면서 올해 공동주택 평균 공시가격은 작년에 비해 19.08% 급등했다. 이는 2007년 후 14년 만의 최고치다. 특히 서울(19.91%)과 경기(23.96%)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평균 이상 오르면서 야당은 ‘세금 폭탄’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아킬레스건인 ‘부동산 심판론’을 잠재우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공시가 현실화 속도조절 역시 가장 효과적인 방안으로 봤다.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감세는 법을 개정해야 해 시간이 걸리는 데다 ‘부자 감세’라는 당내 반발도 거세기 때문이다. 공시가 현실화 속도조절은 법 개정이 아닌, 정부의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하다.
민주당이 검토 중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완화에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힌 정부는 공시가 현실화 속도조절은 검토 가능하다는 입장이었다. 내년 공동주택 공시가가 올해에 비해 큰 폭으로 상승할 때 거세질 조세 저항 분위기를 정부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공시가는 부동산 시세와 공시가 현실화율이라는 두 가지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데, 국토교통부에서 현실화율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정책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며 “여러 상황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책 일관성 측면에서 속도 조절은 최종 추진이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조미현/김소현 기자 mwise@hankyung.com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12일 “공시가 현실화로 인해 중산층과 1주택자의 재산세, 건보료가 늘어나지 않도록 당정은 정책적 노력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아파트값이 오른 상태에서 공시가를 시가와 비슷하게 맞추는 현실화율까지 높아지면서 내년에도 재산세 부담이 크게 늘 것으로 보인다”며 “대책 마련을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공평 과세’를 명분으로 공시가를 시세와 맞추는 ‘공시가 현실화’를 추진했다. 지난해 기준 공동주택(아파트) 공시가는 시세의 69.0%, 단독주택은 시세의 53.6%였다. 정부 계획에 따르면 △시세 9억원 미만 공동주택은 2030년까지 △9억~15억원 아파트는 2027년까지 △15억원 이상은 2025년까지 각각 공시가 시세의 90%까지 올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공시가는 연평균 약 3%씩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하지만 집값이 최근 상승하면서 올해 공동주택 평균 공시가격은 작년에 비해 19.08% 급등했다. 이는 2007년 후 14년 만의 최고치다. 특히 서울(19.91%)과 경기(23.96%)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평균 이상 오르면서 야당은 ‘세금 폭탄’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아킬레스건인 ‘부동산 심판론’을 잠재우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공시가 현실화 속도조절 역시 가장 효과적인 방안으로 봤다.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감세는 법을 개정해야 해 시간이 걸리는 데다 ‘부자 감세’라는 당내 반발도 거세기 때문이다. 공시가 현실화 속도조절은 법 개정이 아닌, 정부의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하다.
민주당이 검토 중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완화에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힌 정부는 공시가 현실화 속도조절은 검토 가능하다는 입장이었다. 내년 공동주택 공시가가 올해에 비해 큰 폭으로 상승할 때 거세질 조세 저항 분위기를 정부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공시가는 부동산 시세와 공시가 현실화율이라는 두 가지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데, 국토교통부에서 현실화율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정책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며 “여러 상황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책 일관성 측면에서 속도 조절은 최종 추진이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조미현/김소현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