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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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에게 "사귀자" 협박하며 여러 차례 찾아가 스토깅한 30대 남성이 유치장에 입감됐다. 잠정조치 4호를 적용받은 것인데 이는 스토킹 처벌법상 명시된 최상위 조치다. 서면 경고나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외에 유치장·구치장 유치 조치를 뜻한다.

13일 경남 창원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30대 A씨가 입건됐다. A씨는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에게 교제를 요구하면서 스토킹한 것으로 전해진다.

A씨의 협박에 못이긴 피해자가 지난 1일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A씨는 법원을 통해 잠정조치 4호 조처를 받았다. 지난 5일부터 유치장에 입감된 상태다.

올해 10월 21일부터 시행된 스토킹 처벌법은 반복적으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3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흉기 등을 휴대해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5년 이하 징역까지 처벌할 수 있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