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사실에 따르면 피해자 B씨와 동거 연인관계였던 A씨는 지난해 9월 B씨가 지인 C씨와 바람을 피웠다고 오인해 C씨에게 자신과 B씨의 성관계 동영상을 메신저를 이용해 전송했다.
A씨는 B씨의 집에 몰래 들어가 휴대전화와 체크카드, 출입카드 등을 훔치고, 골프용품과 TV, 의류 등을 손괴하기도 했다.
김 부장판사는 "각 범행은 연인으로서 동거하던 피해자의 헤어지자는 요구를 피고인이 수용하지 않고 다투던 과정에서 일어났던 일인 점, 피고인이 현재는 피해자와 완전히 결별한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