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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능 오류' 자문 구한다던 학회…평가원 본부장이 간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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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원 이의 검증 과정 공정성 논란
    수능 생명과학Ⅱ 응시자 92명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제기한 정답 결정 처분 취소 소송의 첫 변론 기일이 열린 10일 오후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재판을 마친 수험생과 소송대리인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수능 생명과학Ⅱ 응시자 92명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제기한 정답 결정 처분 취소 소송의 첫 변론 기일이 열린 10일 오후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재판을 마친 수험생과 소송대리인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주관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이 수능 생명과학II 문항 이의신청을 처리하면서 평가원 간부가 소속된 교육학회를 ‘자문학회’로 선정한 것으로 드러나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13일 교육계에 따르면 평가원의 대학수학능력시험본부장 김모씨는 현재 한국과학교육학회의 선임직 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김씨는 한국과학교육학회의 부회장을 2019~2020년 맡은 고위직 간부다. 또 김모씨는 지난 1일자로 직급이 연구위원에서 선임연구위원으로 승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과학교육학회는 평가원이 생물과학 문제 오류를 자문 받은 3곳의 학회 중 하나다. 학회는 평가원 자문 요청에 A4 1장의 의견서를 보내면서 “하디-바인베르크 평형을 따르지 않는 집단을 대상으로 하디-바인베르크 법칙을 이용하여 추장한 개체수 값은 과학적 의미를 부여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근거로 문항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이라며 “이 문항의 기존 정답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답했다.

    교육계에선 “평가원이 사실상 ‘자문자답’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평가원 관계자는 “본부장 김모씨가 한국과학교육학회 이사 명단에 있는 것을 확인했다”며 “수능 문항에 대한 자문 학회는 자문할 내용과 관련해 전문성과 대표성이 인정되는 학회를 선정해 의뢰드리고 있으며,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학회 자문위원 구성에 대한 협조를 부탁드리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현재 평가원 소속 대다수의 연구원은 전공분야 학회에 소속되어 활동하고 있다”고 했다.

    김남영 기자 ny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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