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괴산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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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괴산군에서 청원경찰 공개채용 과정에 비리가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일반적으로 청원경찰 채용 시 평가 기준으로 활용되지 않는 '고교체육특기생' 항목을 신설해 우대요건에 포함했고, 체력 시험 비중을 대폭 축소하고 면접 비중을 크게 높여 최종 합격 인원을 선발했다는 것이다. 면접관으로 들어간 인원 3명 중 2명도 청원경찰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었다는 주장이다.

괴산군 청원경찰 공채에 응시했다는 A 씨는 13일 한경닷컴에 "일반적인 채용 과정에 비추어 봤을 때 직무 연관성이 전혀 없는 인원들이 최종 합격자로 이름을 올렸다는 소문이 지역 내에 파다하다"며 "고교체육특기생을 우대한다는 항목은 청원경찰을 준비한 뒤 처음 본다"라고 말했다.

괴산군청은 지난 10일 총 3명의 청원경찰 임용 예정자를 선정했다. 체력시험·서류전형·면접시험을 거쳤지만, 구체적인 시험 절차에서 다른 기관들과 차이를 보였다. '고교체육특기생'을 우대항목에 포함한 것이다.

일반적인 청원경찰 채용 과정에서는 무도단증, 직무 관련 자격증(응급구조사, 일반경비지도사 등), 한국사능력검정 자격증 등을 보유한 지원자들이 우대를 받고 있다. 이외의 경우에는 아예 가점을 부여하지 않으며 필기·체력·면접시험 접수의 합산으로 합격자를 선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올해 청원경찰을 선발한 충청북도와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등에서 내놓은 공고를 보면 고교체육특기생에 가점을 부여한 경우는 일반적이지 않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충청북도는 취업지원대상자에 한해 가점을 부여했으며, 오송생명과학단지는 무술유단자, 자격증소지자, 취업지원대상자를 우대한다고 공고했다. 하지만 '고교체육특기생'에 가점을 부여한다는 항목은 존재하지 않았다.

괴산군청 관계자는 "청원경찰이 방호·경호 업무를 주로 하다 보니 체력적으로 우수한 체육특기생들이 좀 낫지 않을까 싶었다"며 "특정 지원자를 뽑기 위해 가점을 부여한 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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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합격자를 가리는 과정에서 오직 면접시험의 점수만 100% 반영됐다는 부분도 석연치 않았다. 다른 기관이나 지자체의 경우 서류(필기)·체력·면접의 점수를 골고루 합산해 최종 합격자를 가리는 방식을 택한 것과 대비되는 모습이다.

괴산군은 21명의 지원자 중 △100m 달리기 △윗몸일으키기 △악력 등 3개 종목의 체력시험 점수를 종합한 결과 40%(12점) 이상 득점한 지원자를 대상으로 서류전형을 진행했다. 이후 서류전형을 통해 채용 예정자의 3배수인 9명을 면접에 올렸으며, 면접 점수만으로 3명의 최종 합격자를 선정했다.

A 씨는 "일반적인 채용 절차와 다르게 P/F제(합격 및 불합격만으로 구분하는 제도)의 체력시험이 도입돼 일종의 요식행위가 되어 버렸다"며 "본래 체력시험의 변별력이 상당한 편으로 이 부분의 점수가 최종 합격·불합격을 가르는 경우도 많은데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했다.

괴산군청 관계자는 '체력의 중요성 때문에 고교체육특기생을 선발했다는 설명과 배치되는 채용 절차 아니냐'는 질문에 "나름의 형평성에 맞춰 인원을 선발한 것"이라며 "면접관으로 들어간 인원 3명 모두 회의를 거쳐 외부 인원을 위촉한 탓에 특정인에게 채용 특혜를 줄 수 없던 구조"라고 설명했다.

다만 면접에 들어간 인원 중 청원경찰 직무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볼 만한 인원은 오직 1명뿐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총 3명의 면접관 중 1명은 경찰행정학과의 교수 출신이었지만 나머지 2명은 각각 모 금융기관의 이사장과 퇴직 공무원이었다.

일각에서는 이번 채용을 통해 선정된 임용 후보자 2명의 부친이 괴산군청 소속 공무원과 직·간접적인 연줄이 있으며, 이들이 고등학교 재학 시절 배구선수로 활동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로 인해 '고교체육특기생 우대' 항목이 생겼다는 것.

괴산군청 관계자는 "지역에서 명망이 높은 분들을 면접관으로 선정했다"며 "임용 후보자들의 경우 최종 합격했을 뿐 아직 임용이 확정되지는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가족사항을 알려주기는 어렵다"라고 말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bigze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