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호 칼럼] 5인 미만 사업장 궤멸시킬 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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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추진
해고·근로시간의 유연성 없애면
영세기업 폐업, 고용 타격 불가피
이건호 편집국 부국장
해고·근로시간의 유연성 없애면
영세기업 폐업, 고용 타격 불가피
이건호 편집국 부국장
“근로자 보호라는 목적을 달성하지도 못한 채 영세사업장이 감당하기 어려운 경제적·행정적 부담만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
국회환경노동위원회의 근로기준법 개정안 검토보고서(2021년 2월) 내용이다. 환노위는 상시 근로자 5인 미만(4인 이하)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해야 한다며 여야 의원들이 4건의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자 이를 검토한 뒤 이런 결론을 내렸다.
대선전이 달아오르면서 근로기준법 개정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영세사업자의 부담 등을 이유로 법 개정을 반대해왔던 국민의힘 쪽에서 찬성 기류가 감지되면서 분위기가 급반전할 조짐이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국회 환노위 야당 간사)은 지난달 24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주최한 대선정책 토론회에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은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말했다.
노동계가 이런 기회를 놓칠 리 없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지난 8일 공동기자회견문에 임 의원의 발언을 인용하면서 “(근로기준법 개정을) 더 이상 늦출 이유가 없다”고 공세를 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5인 미만 사업장에 최저임금, 주휴수당, 퇴직금 등의 법 조항은 적용하지만 해고 및 근로시간 제한, 휴일수당 지급 의무, 연차 휴가 등은 예외로 하고 있다. 영세사업장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는 법 적용은 배제한 것이다. 수시로 창업과 폐업이 이뤄지는 데다 ‘근로자 5인 미만’ 기준을 넘나드는 일도 많고, 행정력이 미치기 힘들다는 점 등을 고려한 조치다. 5인 미만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는 약 356만 명에 달한다.
이 문제가 대선 이슈가 될 조짐을 보이자 영세·중소기업들이 발칵 뒤집혔다. 중소기업중앙회, 전문건설협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13개 중기단체협의회는 입장문을 내고 “국회가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을 논의한다는 것은 노동계 등의 일방적 주장을 수용한 불합리한 처사”라고 반발했다. 이들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근로자들을 고용불안에 시달리게 할 가능성이 크다”고 하소연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2019년)은 0.2%로 5인 이상 사업장(4.7%)에 한참 못 미친다. 부채비율은 평균 568.3%로 5인 이상 사업장(235.5%)의 두 배를 웃돈다. 최저임금 미만율(최저임금을 못 받는 근로자 비율) 역시 지난해 9.6%로 전체(4.4%)의 두 배를 넘는다.
이들 사업장은 현 정부 들어 급격히 오른 최저임금 폭탄에 코로나 팬데믹 직격탄까지 맞았다. 근로기준법이 확대 적용되면 직원들에게 연차유급휴가, 연장근로 가산임금 등을 줘야 한다. 유급공휴일 규정 적용 등으로 인한 추가 부담 외에 4대 사회보험 비용까지 늘어나게 된다. 2018년 기준으로 5인 미만 소멸기업은 67만6000개로 전체 소멸기업(69만2000개)의 97.7%를 차지했다. 근로기준법이 확대 적용되면 생존 가능성이 더욱 낮아질 게 뻔하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 일부 면제는 헌법재판소도 두 차례나 필요성과 타당성을 인정했다. “영세사업장의 열악한 현실과 국가의 근로감독 능력상 한계를 고려한 입법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는 게 첫 번째 헌재 판단(1999년 9월 16일)이었다.
헌재는 2019년 4월에도 같은 취지의 결정을 내놨다.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될 근로기준법 조항 중 부당해고를 제한하는 제23조 제1항, 노동위원회 구제절차에 관한 제28조 제1항을 포함하지 않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는 평등권, 근로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여야 대선후보들이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타임오프(근로시간면제) 확대, 주 4일 근무 등 노동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노동계 ‘숙원사업’들이 단번에 해결될 것 같은 분위기다. 안 그래도 기울어진 노사 운동장이 아예 뒤집어지지 않을까 걱정된다.
국회환경노동위원회의 근로기준법 개정안 검토보고서(2021년 2월) 내용이다. 환노위는 상시 근로자 5인 미만(4인 이하)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해야 한다며 여야 의원들이 4건의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자 이를 검토한 뒤 이런 결론을 내렸다.
대선전이 달아오르면서 근로기준법 개정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영세사업자의 부담 등을 이유로 법 개정을 반대해왔던 국민의힘 쪽에서 찬성 기류가 감지되면서 분위기가 급반전할 조짐이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국회 환노위 야당 간사)은 지난달 24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주최한 대선정책 토론회에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은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말했다.
노동계가 이런 기회를 놓칠 리 없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지난 8일 공동기자회견문에 임 의원의 발언을 인용하면서 “(근로기준법 개정을) 더 이상 늦출 이유가 없다”고 공세를 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5인 미만 사업장에 최저임금, 주휴수당, 퇴직금 등의 법 조항은 적용하지만 해고 및 근로시간 제한, 휴일수당 지급 의무, 연차 휴가 등은 예외로 하고 있다. 영세사업장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는 법 적용은 배제한 것이다. 수시로 창업과 폐업이 이뤄지는 데다 ‘근로자 5인 미만’ 기준을 넘나드는 일도 많고, 행정력이 미치기 힘들다는 점 등을 고려한 조치다. 5인 미만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는 약 356만 명에 달한다.
이 문제가 대선 이슈가 될 조짐을 보이자 영세·중소기업들이 발칵 뒤집혔다. 중소기업중앙회, 전문건설협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13개 중기단체협의회는 입장문을 내고 “국회가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을 논의한다는 것은 노동계 등의 일방적 주장을 수용한 불합리한 처사”라고 반발했다. 이들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근로자들을 고용불안에 시달리게 할 가능성이 크다”고 하소연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2019년)은 0.2%로 5인 이상 사업장(4.7%)에 한참 못 미친다. 부채비율은 평균 568.3%로 5인 이상 사업장(235.5%)의 두 배를 웃돈다. 최저임금 미만율(최저임금을 못 받는 근로자 비율) 역시 지난해 9.6%로 전체(4.4%)의 두 배를 넘는다.
이들 사업장은 현 정부 들어 급격히 오른 최저임금 폭탄에 코로나 팬데믹 직격탄까지 맞았다. 근로기준법이 확대 적용되면 직원들에게 연차유급휴가, 연장근로 가산임금 등을 줘야 한다. 유급공휴일 규정 적용 등으로 인한 추가 부담 외에 4대 사회보험 비용까지 늘어나게 된다. 2018년 기준으로 5인 미만 소멸기업은 67만6000개로 전체 소멸기업(69만2000개)의 97.7%를 차지했다. 근로기준법이 확대 적용되면 생존 가능성이 더욱 낮아질 게 뻔하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 일부 면제는 헌법재판소도 두 차례나 필요성과 타당성을 인정했다. “영세사업장의 열악한 현실과 국가의 근로감독 능력상 한계를 고려한 입법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는 게 첫 번째 헌재 판단(1999년 9월 16일)이었다.
헌재는 2019년 4월에도 같은 취지의 결정을 내놨다.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될 근로기준법 조항 중 부당해고를 제한하는 제23조 제1항, 노동위원회 구제절차에 관한 제28조 제1항을 포함하지 않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는 평등권, 근로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여야 대선후보들이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타임오프(근로시간면제) 확대, 주 4일 근무 등 노동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노동계 ‘숙원사업’들이 단번에 해결될 것 같은 분위기다. 안 그래도 기울어진 노사 운동장이 아예 뒤집어지지 않을까 걱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