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선관위, 여론조사 왜곡 공표 행위자 고발
경북선관위는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해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한 혐의로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고령군수 선거 입후보 예정자 B씨의 지지율을 객관적 근거 없이 왜곡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비슷한 시기에 선거구민 9명에게 11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한편 B씨를 홍보하는 내용의 문자를 선거구민 4천700여 명에게 3차례 발송한 혐의도 받는다.

선관위 관계자는 "여론조사 결과를 객관적 근거 없이 공표하는 것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 중대 범죄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