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온라인 커뮤니티 사전검열법,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에 참여해 "이런 실효적이지 않은 조치를 바탕으로 (정부가) '빅브라더' 소리를 들어가며 검열을 하려는 이유가 뭔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는 하태경 의원이 주최했다.
이 대표는 "모든 국민의 공분을 자아낸 n번방 사건의 경우, 대한민국에서 근절돼야 할 심각한 범죄지만, 이를 막기 위해선 실질적이고 다른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입법을 도출해내야 한다"며 "다소 편의주의적 발상으로 보편적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수단에서 올리는 이미지, 영상물 등을 선제적으로 검열해서 범죄 확산을 막겠다는 건 법안의 좋은 취지와 달리 침해 국민의 권리가 많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법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도 재검토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성실하게 사업을 영위하는 국내 기업의 이용자만 검열 불안감에 휩싸이고, 사업자는 불필요한 부담을 안고 사업지를 이전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하 의원은 "n번방 방지법이 대한민국을 온라인 감옥으로 만드는 것 아닌가"라며 법 재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n번방 방지법은) 이용자가 올리려는 콘텐츠에 문제가 있다는 시각, 범죄일 수 있다고 전제하고 시행되는 법"이라며 "온라인 채팅방, 인터넷 커뮤니티가 사전 검열되는 건 전 세계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승호 당 대변인은 "정작 (성착취물 범죄의) 온상인 텔레그램은 규제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결론적으로 'n번방'을 막지 못하고, 또 다른 조주빈 탄생도 막지 못하고 국민의 자유만 검열하는 결과를 낳게 된 게 문제"라면서 "이 문제를 젠더갈등으로 물타기해 재미를 보려는 정치인이 있다면 제가 앞장서 전력을 다해 비판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토론에 참여한 류제화 변호사도 "주요 플랫폼 사업자에게 검색 제한, 필터링 등 일반적 감시 의무를 부과하는 n번방 방지법은 표현의 자유와 국민 알권리 침해한다"며 "정보 매개자에게 이용자 감시 의무를 부과하는 건 국제 인권 기준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