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지오 지목에 추행 혐의 쓴 전직기자, 형사보상금 421만원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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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고(故) 장자연 씨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를 확정받은 전직 기자가 형사보상금 421만원을 받게 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고연금 수석부장판사)는 전직 기자 조모 씨의 청구를 받아들여 이 같이 결정했다.
조씨는 2008년 장자연 씨 소속사 대표의 생일 파티에 참석해 장씨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 등을 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됐으나 1·2·3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조씨는 장씨의 동료 배우 윤지오 씨가 동영상을 보고 조씨를 범인으로 지목하면서 혐의를 받게 됐다.
법원은 이 같은 범인 식별 절차에 문제가 있었고, 조씨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장씨 추행 사건은 2018년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윤씨의 증언 등을 토대로 조씨에 대한 재수사를 권고하면서 재조명을 받았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고연금 수석부장판사)는 전직 기자 조모 씨의 청구를 받아들여 이 같이 결정했다.
조씨는 2008년 장자연 씨 소속사 대표의 생일 파티에 참석해 장씨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 등을 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됐으나 1·2·3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조씨는 장씨의 동료 배우 윤지오 씨가 동영상을 보고 조씨를 범인으로 지목하면서 혐의를 받게 됐다.
법원은 이 같은 범인 식별 절차에 문제가 있었고, 조씨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장씨 추행 사건은 2018년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윤씨의 증언 등을 토대로 조씨에 대한 재수사를 권고하면서 재조명을 받았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