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사진=한경DB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사진=한경DB
경기 연천군 농지를 둘러싼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의 농지법 및 부동산실명법 위반 의혹 등에 대해 경찰이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다.

경기북부경찰청은 농지법 및 부동산실명법,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김 전 장관과 남편, 동생들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등) 결정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은 불법 임대·전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농지 2필지 중 1필지는 김 전 장관의 남편이 과실수와 소나무를 재배할 목적으로 경작 중인 것으로 조사했다.

경작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나머지 필지도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행정처분 대상이기 때문에 관할 지자체에 통보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또 매수·매도 자금 분석 결과 매매시 김 전 장관의 동생들 자금으로 출처가 확인됐고, 해당 부동산을 김 전 장관이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동생에게 취득하도록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경찰은 판단했다.

농지 부정 취득 부분은 5년의 공소시효 기한이 반료돼 고발인 측에서 고발을 취하했다.

앞서 지난 6월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2012년 김 전 장관 측이 연천군 장남면에 2480㎡ 규모 농지를 매입하고 주택을 지었으나 실제로는 농사를 짓지 않았다며 김 전 장관과 그의 가족을 고발했다.

해당 주택은 김 전 장관 남편의 소유였다가 2018년 김 전 장관의 동생으로, 2020년에는 또 다른 김 전 장관의 동생으로 각각 소유자가 바뀌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