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증권, 중개형ISA 출시…수익과 함께 세제혜택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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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금융상품, 한 계좌서 운용
메리츠증권은 주식·펀드·상장지수펀드(ETF)·주가연계증권(ELS)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서 운용할 수 있는 중개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출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중개형 ISA에서 개별 종목을 거래하면 주가 상승 시 수익과 함께 세제혜택도 누릴 수 있다. 중개형 ISA 내 주식, 펀드 등 다른 종류의 상품 간 합산 손익 200만원(서민형 가입자 4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며, 초과분은 9.9%로 분리과세된다.
반대로 주가가 하락해 손실이 발생해도 손실금액을 다른 상품의 이익에서 차감하는 손익 통산이 적용돼 일반 주식계좌 대비 절세 효과가 크다.
중개형 ISA 가입자격은 만 19세 이상 국내 거주자 혹은 만 15~18세 근로소득자로, 직전 3개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아니면 가입이 가능하다.
일임형 ISA와 달리 고객이 직접 주식과 상품을 거래할 수 있다. 납입 한도는 연간 2000만원 한도로 최대 1억원까지 투자 가능하며, 납입원금 내에서 중도인출이 가능하다. 만기자금을 연금계좌로 전환할 경우 추가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메리츠증권은 중개형 ISA를 통해 국내 주식 온라인 거래 시 수수료를 면제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2022년 6월 말까지 메리츠증권 애플리케이션에서 비대면으로 계좌를 개설한 고객은 내년 12월 말까지 국내 주식 온라인 거래를 수수료 없이 할 수 있다. 단 영업점을 통해 계좌를 개설하거나 관리자를 등록하는 경우 일반 거래 수수료가 적용된다.
송영구 메리츠증권 리테일사업총괄 전무는 "일임형 ISA 회사별 평균 누적수익률 1위 달성에 이어 중개형 ISA 출시로 고객에게 최상의 서비스와 다양한 투자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류은혁 한경닷컴 기자 ehryu@hankyung.com
중개형 ISA에서 개별 종목을 거래하면 주가 상승 시 수익과 함께 세제혜택도 누릴 수 있다. 중개형 ISA 내 주식, 펀드 등 다른 종류의 상품 간 합산 손익 200만원(서민형 가입자 4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며, 초과분은 9.9%로 분리과세된다.
반대로 주가가 하락해 손실이 발생해도 손실금액을 다른 상품의 이익에서 차감하는 손익 통산이 적용돼 일반 주식계좌 대비 절세 효과가 크다.
중개형 ISA 가입자격은 만 19세 이상 국내 거주자 혹은 만 15~18세 근로소득자로, 직전 3개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아니면 가입이 가능하다.
일임형 ISA와 달리 고객이 직접 주식과 상품을 거래할 수 있다. 납입 한도는 연간 2000만원 한도로 최대 1억원까지 투자 가능하며, 납입원금 내에서 중도인출이 가능하다. 만기자금을 연금계좌로 전환할 경우 추가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메리츠증권은 중개형 ISA를 통해 국내 주식 온라인 거래 시 수수료를 면제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2022년 6월 말까지 메리츠증권 애플리케이션에서 비대면으로 계좌를 개설한 고객은 내년 12월 말까지 국내 주식 온라인 거래를 수수료 없이 할 수 있다. 단 영업점을 통해 계좌를 개설하거나 관리자를 등록하는 경우 일반 거래 수수료가 적용된다.
송영구 메리츠증권 리테일사업총괄 전무는 "일임형 ISA 회사별 평균 누적수익률 1위 달성에 이어 중개형 ISA 출시로 고객에게 최상의 서비스와 다양한 투자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류은혁 한경닷컴 기자 ehry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