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보, 회계법인 CEO와 간담회…"ESG 공시 차질없이 준비"
금감원장 "외감법 보완…기업 부담 완화 추진"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신(新)외감법(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 과정에서 발생한 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14일 밝혔다.

정은보 금감원장은 이날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회계법인 최고경영자(CEO)와 간담회에서 기업의 외부감사 부담을 경감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원장은 지정감사 확대 등으로 기업의 감사인 선택권이 제한되는 문제점을 거론하며 기업에 감사인 재지정 요청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감사보수가 기업에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지난달 발표한 지정감사인 감독 강화방안을 준수해달라고 참석자들에게 당부했다.

정 원장은 특히 중소기업의 외부감사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최근 국제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소규모 기업용 회계감사 기준이 마련되는 대로 조속히 국내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감사품질 개선을 위한 '인센티브' 제도도 도입된다.

정 원장은 "감사품질이 높은 회계법인에 더 많은 회사가 지정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지정제도를 개선해 회계법인이 스스로 감사품질을 제고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회계법인 감독·검사는 회계법인의 규모를 고려해 운영된다.

상장회사를 감시하는 등록회계법인에 대해서는 회계법인의 품질관리 수준을 고려해 감리 주기와 범위를 탄력적으로 운용할 방침이다.

비상장회사를 주로 감사하는 소형 회계법인의 경우 감독 방향과 취약사항을 사전에 공유해 관리할 것이라고 안내했다.

정 원장은 또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공시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ESG가 우리 기업 미래 성장의 중요한 동력이자 리스크가 될 수 있어 관련 정보가 적절히 공시돼 회계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며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가 마련 중인 지속가능성 재무 공시 기준 등 추후 국제적 논의 동향을 보며 공시기준 마련 등을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식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윤훈수 삼일회계법인 대표, 김교태 삼정회계법인 대표, 박용근 한영회계법인 대표, 홍종성 안진회계법인 대표, 김명철 삼덕회계법인 대표, 조승호 대주회계법인 대표, 남기봉 한울회계법인 대표, 김병익 우리회계법인 대표가 참석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