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년 1월4일까지 '경기지역화폐 공동운영대행사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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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발행 중인 ‘경기지역화폐’의 체계적인 운영관리를 담당할 공동운영대행사를 공개 모집한다고 14일 발표했다. 이는 도내 28개 시군의 경기지역화폐 플랫폼 개발·운영, 카드 신청·발급, 고객서비스 등 기술적 업무를 대행할 경기지역화폐 공동운영대행사를 선정하기 위한 것이다.
공모 자격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라 판매대행점 요건을 갖춘 금융업 또는 전자금융업 회사다.
참여 희망 업체는 내년 1월 4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사이 경기도청 지역금융과(의정부시 청사로1 경기도청 북부청사 별관 3층)에 방문해 제안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다만 우편, 이메일, 팩스 접수는 불가하다.
도는 제안서평가위원회 등의 절차를 통해 사업이해도, 수행역량, 플랫폼 우월성, 편의성 및 유용성, 사회공헌도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내년 1월 중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특히 그간 도민들이 제시한 아이디어를 반영해 경기지역화폐를 개선하고, 시각장애인·고령자 등의 경기지역화폐 이용 편의성을 향상할 수 있는 신기술을 제시해 줄 것을 공모제안서에 명시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소득향상에 실질적 도움을 주는 결제수수료 절감 방안과 지역사회와 공생할 수 있는 정기적 사회공헌 방안을 제시한 사업자를 높게 평가할 방침이다.
도는 앞서 지난달 24일 많은 관심 속에 경기지역화폐 공동운영대행사 선정을 위한 ‘정보제공(RFI) 설명회’를 개최, 7개 사업자가 참여해 플랫폼 구축 기술과 운영계획을도·시·군 실무 담당자에게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도 관계자는 “이번 공개모집으로 경기지역화폐의 새로운 도약을 함께 할 운영사를 모집할 것”이라며 “지역화폐 운영 플랫폼 기술을 보유한 우수 사업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자세한 사항은 도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및 나라장터 확인 및 도 지역금융과로 문의하면 된다.의정부=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공모 자격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라 판매대행점 요건을 갖춘 금융업 또는 전자금융업 회사다.
참여 희망 업체는 내년 1월 4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사이 경기도청 지역금융과(의정부시 청사로1 경기도청 북부청사 별관 3층)에 방문해 제안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다만 우편, 이메일, 팩스 접수는 불가하다.
도는 제안서평가위원회 등의 절차를 통해 사업이해도, 수행역량, 플랫폼 우월성, 편의성 및 유용성, 사회공헌도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내년 1월 중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특히 그간 도민들이 제시한 아이디어를 반영해 경기지역화폐를 개선하고, 시각장애인·고령자 등의 경기지역화폐 이용 편의성을 향상할 수 있는 신기술을 제시해 줄 것을 공모제안서에 명시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소득향상에 실질적 도움을 주는 결제수수료 절감 방안과 지역사회와 공생할 수 있는 정기적 사회공헌 방안을 제시한 사업자를 높게 평가할 방침이다.
도는 앞서 지난달 24일 많은 관심 속에 경기지역화폐 공동운영대행사 선정을 위한 ‘정보제공(RFI) 설명회’를 개최, 7개 사업자가 참여해 플랫폼 구축 기술과 운영계획을도·시·군 실무 담당자에게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도 관계자는 “이번 공개모집으로 경기지역화폐의 새로운 도약을 함께 할 운영사를 모집할 것”이라며 “지역화폐 운영 플랫폼 기술을 보유한 우수 사업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자세한 사항은 도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및 나라장터 확인 및 도 지역금융과로 문의하면 된다.의정부=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