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당연히 유지…52시간, 노사협의 유연적용 고려"
尹 "최저임금·52시간제 후퇴 불가능…차별금지법 좀더 검토"(종합)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14일 최저임금제나 주 52시간 근무제와 관련해 "이미 정해져서 강행되는 근로 조건을 후퇴하기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이날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최저임금을 폐지하자고 한 적 없다.

당연히 유지돼야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후보는 "정치인은 보수·진보 가릴 것 없이 노동자 편일 수밖에 없다"며 "솔직히 말하면 표가 그쪽에 훨씬 많다.

저는 사용자 편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나 진정하게 노동자를 위하려면 사용자도 투자하고 기업을 운영할 수 있게 판을 깔 수 있게 해줘야 하는 점을 고려하자는 것"이라며 "주 52시간도 68시간에서 1년 만에 줄였는데, 일본도 1년에 2시간씩 줄였다"라고 말했다.

윤 후보는 "과연 이것이 경제계에 충격을 주지 않았겠느냐"며 "이렇게 탁상공론하면 안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지불 능력이 없는 중소기업 입장에서 보면 최저임금 180∼200만원일 때 '150만원이라도 충분히 일할 용의가 있다'고 하는 사람을 (일) 못 하게 한다면 어떻게 되겠느냐"며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은 그런 사람을 고용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노동자 전체를 대변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며 "정부는 노동자 전체를 봐야 하지 힘 있는 노조와의 정치적 거래에 의해 노동 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다른 노동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면에서 다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는 말씀"이라며 "아무리 4차 산업혁명 사회라고 하더라도 노동이 없으면 국가나 사회가 돌아갈 수 없다"고 말했다.

尹 "최저임금·52시간제 후퇴 불가능…차별금지법 좀더 검토"(종합)
이어 "그러면 그분들의 사업 규모가 위축될 수밖에 없고, 거기에서 일하고 싶은 사람은 아르바이트를 여러 개 뛰어야 한다"며 "전체 노동자와 국민이 원하는 것을 봐야 하는데, 사회적 합의 과정에 이 부분들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됐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주 52시간을 1∼2개월 단위로 평균을 내 유연하게 적용하는 근로 조건을 노사가 협의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해야 한다"는 기본 입장을 밝혔다.

윤 후보는 "제 개인의 성향 문제가 아니다"라며 "헌법에서 자유와 평등을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이지, 평등만이 강제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선진국조차 포괄적이고 일괄된 기준으로 차별 금지를 사회 전체적으로 강제하지는 않는다"며 "구체적 사안마다 법원의 판결과 법 조항을 통해 이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법으로 전면 강제하기에는 아직 논란의 여지가 많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