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1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휴대폰 구매 비용을 낮추는 내용의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유통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유통·대리점이 지급하는 '추가지원금' 상한을 두 배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다. 휴대폰 구입 가격을 할인해주는 지원금은 이동통신사가 정하는 '공시지원금'과 유통·대리점이 주는 추가지원금이 있다. 공시지원금은 통신사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나 추가지원금은 '공시지원금의 최대 15%'라는 한도 규제가 있다. 정부는 이 상한을 30%로 올리기로 했다. 추가지원금 한도가 낮아 유통·대리점의 가격 경쟁을 제한하고, 규제를 우회한 불법보조금을 부추긴다는 지적을 받아들인 것이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최근 인기가 많은 갤럭시Z플립3는 40만원대에 살 수 있게 된다. 갤럭시Z플립3의 출고 가격은 125만4000원이고, 현재 가장 높은 공시지원금 60만원(KT·10만원 이상 요금제 이용 시)이다. 이 경우 현재 추가지원금은 최대 9만원인데 앞으로는 18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공시지원금과 추가지원금을 최대로 받으면 약 47만원에 갤럭시Z플립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현재 최대 공시지원금이 62만5000원인 갤럭시Z폴드3도 최대 9만4000원 가격이 낮아질 전망이다. 다만 30%는 추가지원금 상한일 뿐이고 실제 지원금 폭은 유통·대리점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지급 가능한 지원금 폭이 넓어지기 때문에 가격 경쟁이 촉진되고 소비자 혜택이 늘어나는 효과는 분명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국회에서 개정안에 대한 이견이 별로 없어 이른 시일 안에 통과될 것이라고 방통위는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 초 소비자들이 바뀐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통신사가 유통·대리점에 차별적으로 판매장려금을 주는 행위나 불법보조금 문제가 계속되면 개정안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며 "불법, 편법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서민준 기자